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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빈집 매입·사용·수용

by 늘슬찬 엠디 202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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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빈집의 매수·사용 또는 수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이 증가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빈집의 매입 절차와 빈집 정비를 위한 수용 또는 사용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매수"

 

▣ 시장·군수 등의 빈집 매입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있는 빈집을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 제1항)

※ 빈집밀집구역의 지정 : 시장·군수 등은 빈집이 밀집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항)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빈집밀집구역 지정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해당 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하지 않을 것

1)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이 시행되는 정비구역은 제외), 3) 재정비촉진지구

빈집의 수가 10호 이상이거나 빈집의 면적이 해당 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일 것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빈집이란, ◈ 빈집정보시스템, ◈ 빈집실태조사의 개념, ◈ 빈집실태조사 절차, ◈ 빈집 신고 방법

◈빈집 철거 보상비·벌금(이행강제금), ◈ 빈집정비사업 시행·동의 절차, ◈ 빈집 활용 사례와 농촌주택개량사업

▣ 빈집 소유자의 매수 요청 : 빈집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게 빈집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빈집 매입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 제2항)

 

빈집의 매수를 요청하려는 경우 빈집 소유자는 빈집매입청구서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본문)

 

▣ 빈집 매입가격 : 빈집의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빈집 소유자가 추천한 1인을 포함)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

 

▣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다음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빈집에 관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4 제1항)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주택,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한정)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주택,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한정)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의 매수"

 

▣ 시장·군수 등의 빈집의 매입 :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다음의 기관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 제1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의3 제1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지방공사 빈집 매입가격 빈집의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빈집 소유자가 추천한 1인을 포함)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의3 제2항)

 

자료출처 : 법제처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하는 과정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빈집 소유자와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9.28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빈집정비사업 시행·동의 절차

 

빈집정비사업 시행·동의 절차

오늘은 빈집정비사업 시행 및 소유자 동의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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