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빈집 철거와 보상비·이행강제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이 방치되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빈집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에 따른 절차와 이에 관련된 보상 및 벌금 제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지역 빈집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
▣ 철거 및 안전조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빈집에 대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 제1항 본문)
①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②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④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 시장·군수등은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조치명령서에 따라 조치명령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빈집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다만,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단서)
또한,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등은 직권으로 해당 빈집에 대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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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이란, ◈ 빈집정보시스템, ◈ 빈집실태조사의 개념, ◈ 빈집실태조사 절차, ◈ 빈집 신고 방법, ◈ 빈집정비사업 시행·동의 절차, ◈ 빈집 매입·사용·수용, ◈ 빈집 활용 사례와 농촌주택개량사업
▣ 철거 등 절차 : 시장·군수등은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3항)
위의 조치명령 중 빈집의 철거는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빈집 소유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가 통지된 날을 말함)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때에 명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또한, 조치명령을 받은 빈집 소유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조치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시장·군수등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시장·군수등이 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를 결정한 경우, 빈집 소유자는 철거 사유 등을 통보받을 수 있으며, 철거 예정일이 결정된 때에는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철거통지서를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참조)
▣ 이행강제금 : 시장·군수등은 빈집철거명령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80%를 곱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6조 제1호)
시장·군수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해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5조 제2항)
* 계고(戒告) : 일정한 기간 안에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 집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군수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하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5조 제3항), 최초의 철거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철거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5조 제4항)
"도시지역 빈집 철거 보상비"
▣ 빈집의 철거보상비 : 빈집 소유자는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보상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4항 참조)
시장·군수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비를 공탁해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5항)
①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②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③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비 지급이 금지된 경우
빈집 소유자는 직권 철거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등은 빈집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빈집 소유자가 14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철거보상비 산정은 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 결정을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철거보상비는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의미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농어촌지역 빈집에 대한 철거 등 조치"
▣ 철거 등 조치 명령 :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함)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제1항 본문)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제1항 단서)
※ 특정빈집이란 :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을 의미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 제1항)
①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않아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④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3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8조 본문)
① 특정빈집에 대한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0만 원, ② 특정빈집에 대한 개축·수리 등 철거 외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00만 원
▣ 직권 철거 결정 및 통지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조치 명령(개축·수리는 제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직권으로 그 빈집에 대해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제2항 전단)
특정빈집에 대해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철거 등 사유 및 자진 철거 등의 기한 등을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하며, 철거 등 예정일 7일 전까지 철거등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철거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철거등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그 납부기한을 정하여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제2항 후단 및 시행령 제61조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철거할 특정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제3항)
"농어촌지역 빈집 철거 보상비"
▣ 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로써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6조 참조)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란】
농어촌추택개량자금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 바·자·차목에 따른 빈집 정비와 농어촌 주택 개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7조 제1항)
농어촌추택개량자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7조 3항), ①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②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③ 농어촌 주택의 품질관리에 드는 경비, ④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 ⑤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
▣ 특정빈집의 철거보상비 :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제4항 전단)
위에 따른 보상비 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 결정을 그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된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제4항 후단)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때는 철거에 소요된 비용과 보상비의 차액 및 그 납부기한을 정하여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4항),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제5항)
※ 철거보상비는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말하고(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1항), 특정빈집 소유자는 직권 철거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빈집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빈집 소유자가 14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2항)
자료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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