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빈집 신고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은 주변 환경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신고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빈집 신고 절차와 그에 따른 행정지도 과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빈집 신고 절차"
▣ 빈집에 대한 신고 : 누구든지 빈집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빈집이 소재한 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 및 제11조의3 제1항)
①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②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④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 신고에 따른 현장조사 : 빈집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따라 현장조사가 진행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3)
① 빈집 해당 여부 확인, ② 빈집의 노후·불량 정도 확인, ③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의 면담, ④ 빈집 주변 거주자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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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이란, ◈ 빈집정보시스템, ◈ 빈집실태조사의 개념, ◈ 빈집실태조사 절차, ◈빈집 철거 보상비·벌금(이행강제금), ◈ 빈집정비사업 시행·동의 절차, ◈ 빈집 매입·사용·수용, ◈ 빈집 활용 사례와 농촌주택개량사업
▣ 신고에 따른 행정지도 :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해당 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받게 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3 제3항)
"농어촌지역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조사"
▣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 누구든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한다고 인식한 경우,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3 제1항)
【특정빈집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을 의미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 제1항)
①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④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 신고에 따른 현장조사 :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가 진행됩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0조의3)
▣ 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해당 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받게 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4)
자료출처 : 법제처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빈집 신고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잘 활용하시어 깨끗한 주거환경을 유지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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