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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청약정보

신생아 특별공급(일반형) 조건

by 늘슬찬 엠디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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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일반형) 조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를 둔 가정을 위한 특별공급 제도는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혜택 중 하나로, 자녀 출산을 앞두거나 갓 출산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신생아 특별공급의 조건과 신청 자격에 관해 알아보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공급(신생아) 일반형"

 

▣ 대상주택 :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일반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라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 (선택형)

 

▣ 공급물량 : 일반형(20%), 선택형(30%)

 

▣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

 

▣ 청약자격 :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② 소득기준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 ◈ 청약 자산기준과 확인방법, ◈ 주택청약 소득기준 확인,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조건, ◈ 청약 가점제·추천제·순위순차제 조건

◈ 국민주택 청약자격, ◈ 민영주택 청약자격, ◈ 특별공급 청약자격, ◈ 청년(특별공급)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국민주택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일반형)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나눔형) 청약자격, ◈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청약자격,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③ 자산기준 (일반형) 부동산 가액기준 충족 →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37,080천원 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가표준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함

 

(선택형)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소득요건 비율이 10%p 완화 적용되오니(소득요건 비율이 200%인 경우 제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소득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임신 중이거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하며 미성년 자녀로 한정)가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이 기준 대비 최대 20%p 비율을 가산한 금액까지 완화될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선정방법 : ① 소득구분 (1단계) 우선공급 (7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분

 

* 경쟁이 있는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며, 지역 내 경쟁 시 아래 배점 순으로 입주자 선정

 

(2단계) 일반공급 (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50% 이하)인 분

 

* 1단계 낙첨자를 포함, * 경쟁이 있는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며, 지역 내 경쟁 시 아래 배점 순으로 입주자 선정

 

(3단계) 추첨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 중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 초과 200% 이하인 분

 

* 2단계 낙첨자를 포함, * 경쟁이 있는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며,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② 배점

신생아(일반형) 특별공급 배점표
신생아(일반형) 특별공급 배점표

 

※ 미성년 자녀수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1) 재혼의 경우 신청자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2)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당첨서류 제출시 입양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입양 전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3) 임신 중인 경우 태아의 수를 자녀수에 포함하며,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의 임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자료출처 : 청약Home

 

이 특별공급 제도는 신생아를 둔 가정에 주어지는 귀중한 기회이니, 해당 자격에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주거 생활에 도움이 될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8.30 - [부동산정보/청약정보] - 신생아 특별공급(나눔형)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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