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 1회만 특별공급합니다.
그럼 신청 대상 등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오늘 포스팅 시작합니다.
"특별공급(다자녀가구)"
▣ 대상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
▣ 공급물량 : 건설량의 10% 내(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사람(태아, 입양자녀 포함)
▣ 청약자격 : ①【무주택세대구성원】→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 ◈ 청약 자산기준과 확인방법, ◈ 주택청약 소득기준 확인,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조건, ◈ 청약 가점제·추천제·순위순차제 조건, ◈ 국민주택 청약자격, ◈ 민영주택 청약자격
◈ 특별공급 청약자격, ◈ 청년(특별공급)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국민주택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일반형)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나눔형) 청약자격, ◈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청약자격,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② 소득기준 충족 → 1)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자), 2)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가 공급하는 주택(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3) 민영주택 및 상기 1 또는 2 이외의 국민주택(소득 기준 미적용)
4) 공공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 가) 소득기준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나) 자산기준 : (일반형) 세대의 부동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이 각각 아래 기준 이하일 것, (선택형)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임신 중이거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하며 미성년 자녀로 한정)가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이 기준 대비 최대 20%p 비율을 가산한 금액까지 완화될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액기준 충족 →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37,080천원 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가표준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함.
④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1인 1건만) 청약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②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부일에 월 납부금 6회 이상 납부,
③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④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 선정방법 :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 유의사항 : ① 미성년, 영유아 자녀 수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의 경우는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재혼의 경우는 신청자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에서 출산·임양한 미성년자녀(전혼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또한,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② 세대구성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③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합니다.
④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하며, 동점자 처리는 1)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처리합니다.
자료출처 : 청약Home
오늘 포스팅에서는 다자녀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와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기회를 제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행복과 웃음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하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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