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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으로 분양받는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부양, 청년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 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청약자격, ◈ 민영주택 청약자격, ◈ 청년(특별공급)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국민주택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일반형)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나눔형) 청약자격, ◈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청약자격, ◈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청약자격,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 특별공급 :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는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등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 청약통장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① 민영주택 → 1) 신혼부부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2024년도 적용)

민영주택 신혼부부 소득 기준
민영주택 신혼부부 소득 기준

* 신생아 우선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를 초과 시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 신생아 일반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우선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를 초과 시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 일반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인 경우의 소득기준 금액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생애최초주택구입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2024년도 적용)

민영주택 생애최초 소득 기준
민영주택 생애최초 소득 기준

* 1인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은 부동산가액을 의미하며, 자동차가액 및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고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인 경우의 소득기준 금액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국민주택 → 1) 신혼부부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2024년도 적용)

국민주택 신혼부부 소득 기준
국민주택 신혼부부 소득 기준

* 신생아 우선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를 초과 시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 신생아 일반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우선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를 초과 시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 일반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인 경우의 소득기준 금액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생애최초주택구입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2024년도 적용)

국민주택 생애최초 소득 기준
국민주택 생애최초 소득 기준

* 1인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은 부동산가액을 의미하며, 자동차가액 및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으며,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인 경우의 소득기준 금액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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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 (공공분양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공공주택 유형별 소득 기준
공공주택 유형별 소득 기준

자료출처 : 청약Home

 

특별공급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 공평한 주택 청약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슬찬 엠디는 여러분에게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10.11 - [부동산정보/청약정보]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국민주택) 청약 방법 같이 확인하시죠!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국민주택) 청약 자격 대상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국민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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