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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청약정보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나눔형) 조건

by 늘슬찬 엠디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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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나눔형)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만 특별공급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공분양(나눔형), 공공분양(일반형), 국민주택, 민영주택이 있으며, 오늘은 공공분양(나눔형)의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나눔형)"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공공분양주택】(나눔형)

 

▣ 공급물량 : 건설량의 40% 내

 

▣ 신청대상 : ①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 ◈ 청약 자산기준과 확인방법, ◈ 주택청약 소득기준 확인,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조건, ◈ 청약 가점제·추천제·순위순차제 조건, ◈ 국민주택 청약자격, ◈ 민영주택 청약자격

◈ 특별공급 청약자격, ◈ 청년(특별공급)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국민주택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일반형) 청약자격, ◈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청약자격, ◈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청약자격,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청약자격 : ①【무주택세대구성원】→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단,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신청자의(예비)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예비) 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② 소득기준 충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예비)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인 자

 

③ 총자산 가액기준 충족 →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총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05% 이하인 자(세부사항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④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1인 1건만) 청약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때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 매월 약정납부일에 월 납부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선정방법 :【우선공급】→ 배정물량 30퍼센트를 혼인 기간 2년 이내이거나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및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배점표 산정 점수가 높은 순으로 공급합니다.

 

잔여공급 → 우선 공급에서 남은 주택을 포함하여 공급하며, 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혼인 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 이거나 만 3세 이상 만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만 3세 이상 만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배점표 산정 점수가 높은 순으로 공급합니다.

 

*우선공급 및 잔여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1)【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배점 다득점 순, 3) 추첨

신혼부부(나눔형) 특별공급 배점표 (1)
신혼부부(나눔형) 특별공급 배점표 (1)

 

 

 

신혼부부(나눔형) 특별공급 배점표 (2)
신혼부부(나눔형) 특별공급 배점표 (2)
배점표 총점
배점표 총점

 

* 미성년 자녀 수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재혼의 경우 → 신청자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입양의 경우 →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입양 전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임신 중인 경우 → 태아의 수를 자녀 수에 포함하며,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의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자료출처 : 청약Home

 

 

늘슬찬 엠디와 함께 공공분양 나눔형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안정된 삶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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