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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해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초기 경력을 형성하며, 더 나아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과 정부, 청년들이 손을 잡고 협력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하며, 청년의 경제적 안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젊은 청년이 기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새로운 경험과 역량을 쌓을 기회를 얻는 것은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청년의 열정과 끈기를 중소기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이 제도는 청년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 희망저축계좌I, II

 

▣ 청년내일채움공제 :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원금과 이자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청년 : 나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지원 나이를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로 제한됩니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며, 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학력 제한은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청년은 제외되며, 졸업 예정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되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된 사업장의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원내용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 적립하여 총 원금 1,200만 원과 이자를 만기 시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 신청을 하신 후, 고용센터의 자격심사를 통해 워크넷 승인이 완료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2024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신청은 중단되었으며, 내일채움공제로 신청하시면됩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신청기한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걸리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고려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은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모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 절차는?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청년은 청약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지급 신청하면 됩니다.


*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이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 만기금은 공제가입 이후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3자(청년+기업+정부) 적립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청년의 자기부담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과 기업은 매월 부담금을 정해진 날짜에 내야 하고, 기업은 청년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주기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본인의 가상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확인하고, 미납부 금액이 있다면 바로 내시기 바랍니다. 기업 또한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적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이 6회차 이상 자기 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 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 중도해지되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업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기업규모는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됩니다.

 

▣ 공제부금 적립 구조는? → '23년부터 청년, 기업, 정부의 공제부금 적립 금액은 각 400만 원으로 동일하며, 기업부담 적립금은 정부 지원 없이 100% 기업부담입니다.


청년과 기업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 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 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 원)하고, 납입 시기는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청년이 지정한 납입일로 하며, 정부는 2년간 총 400만 원을 총 5회차(1, 6, 12, 18, 24개월)에 걸쳐 적립합니다.

 

▣ 구인 광고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높게 제시하는 경우 거짓 구인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고 방법은? → 기업에서 구인 광고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지원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실제 임금보다 높게 제시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인 기업임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제가입이 가능하다는 문구는 가능합니다. 거짓 구인 광고 발견 시 기업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고용관리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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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이유로 급여 삭감, 급여 반납, 적정 범위를 넘는 업무지시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대처 및 신고 방법은? → 기업에서 청년에 대한 임금을 청년공제 가입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과 다르게 임금을 삭감하거나 반납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집단 따돌림, 폭언, 적정 범위를 넘는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근무환경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청년공제 가입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기업소재지 관할 노동청 감독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 1522-9000, 권익보호상담센터 : 1644-9990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이 퇴사, 휴직, 질병, 근로조건 변동 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참여자격 신청 및 선발을 담당했던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중도해지, 납입 중지 등에 대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잦은 이직으로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고용유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청년들이 잠재력을 발휘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꿈과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젊은 청년의 미래를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본인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여 더 큰 성공을 거두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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