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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함께 참여하여 ,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3년) 동안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장기 재직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지금부터 지원 대상과 혜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 ◈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 희망저축계좌I, II

 

▣ 가입 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며,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나이를 연동하여 적용되며, 최고 만 39세로 제한되며,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입 제외 대상 :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자산 형성 지원 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또한, 외국인과 사업자등록을 한 자,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부정수급을 안 날로부터 2년 미경과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대상 기업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휴폐업 중인 기업이나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재해를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 대상에 포함되고, 세금 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 또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과 지원 내용 :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는 방식으로, 청년은 3년 동안 월 14만 원(1년차)과 월 18만 원(2~3년차)을 적립하며, 기업과 정부도 동일한 금액을 적립하여 장기 재직한 청년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과 세액공제(25%)의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 3년 근속 시 1,800만 원 자산 형성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3년간 600만 원 적립(1년차 월 14만 원ⅹ12개월, 2~3년차 월 18만 원ⅹ24개월),

 

기업은 3년간 600만 원 적립(1년차 월 14만 원ⅹ12개월, 2~3년차 월 18만 원ⅹ24개월), 정부는 3년간 600만 원 적립 (3년간 6회 분할 적립)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내일채움공제 웹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과 오프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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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공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로 신규 신청하세요.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구비서류 : 근로자는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만 35세 이상~만 39세 이하 군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확인과 제출용),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를 준비하고,

 

중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말소사항포함+지점포함+제출용),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주명부(법인에 한함/직인 포함),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청약직전 3개월 ~ 월말기준),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 만기 공제금 지급 : 계약 성립일 이후 가입기간(3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며, 공제계약 성립일은 중소기업, 근로자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날입니다.

 

예) 중소기업 첫 납부일 2023.03.15, 근로자 첫 납부일 2023.04.15인 경우,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2023.04.15이 공제계약 성립일이 됩니다. 

 

공제금 신청 절차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공제만기 상품관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성립일 이후 가입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계약성립일 2023-03-15이며, 신규 가입인 경우 2026-03-15부터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제금 지급 : 가입 기간인 3년 만기를 기준으로 하며,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날을 공제계약 성립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첫 납부일이 2023년 3월 15일이고 근로자의 첫 납부일이 2023년 4월 15일인 경우, 둘 다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2023년 4월 15일을 공제계약 성립일로 간주합니다.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상호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으로, 청년의 장기 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의 미래가 밝게 빛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더 많은 청년이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7.25 - [금융정보/정부지원정보] -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납부금 3배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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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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