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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통장은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꿈을 펼칠 시기에 있는 청년이 사회 안착과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 중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일정 금액(차상위 이하 청년 월 30만 원/차상위 초과 청년 월 10만 원) 매칭해 줍니다. 3년 만기 시 720만 원~최대 1,440만 원과 이자, 정책대상자별 추가지원금을 지원받게 되어 저축액의 두 배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 희망저축계좌I, II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이하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②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③ 재산기준(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해당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차상위 초과자는 ①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②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③ 재산기준(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해당자입니다.
* 가입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유지기준 →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등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가입할 수 없고,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은 동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10만 원+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 원)+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10만 원+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 원)+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요건 :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가입 도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300만 원 초과 시, 중도지급해지 및 그간 적립된 적립금 지급하며, 시·군·구 연 1회 이상 확인 조사 시행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 2023. 5. 1.(월) ~ 5. 26.(금) 미달 시 9월에 추가 모집 예정, 현재 신청은 마감되었으며, 9월 혹은 2024년 공고문을 참고해서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접수 가능),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bokjiro.go.kr)
▣ 문의전화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자료출처 : 복지로
여러분, 청년 시절에는 꿈과 희망이 넘쳐나지만, 때로는 경제적인 부담이 그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작은 저축이 큰 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청년의 미래를 함께 지원합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하면, 청년은 더 큰 도전과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의 밝은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저축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청년의 내일,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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