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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보/중앙정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by 늘슬찬 엠디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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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통장은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꿈을 펼칠 시기에 있는 청년이 사회 안착과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 중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일정 금액(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월 30만 원/중위소득 50% 초과 청년 월 10만 원) 매칭해 줍니다.

 

3년 만기 시 720만 원~최대 1,440만 원과 이자, 정책대상자별 추가지원금을 지원받게 되어 저축액의 두 배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이하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해당자입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저축계좌I, II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차상위 초과자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해당자입니다.

지원대상별 유지 기준
지원대상별 유지 기준

 

* 가입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유지기준 →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10만 원+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 원)+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10만 원+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 원)+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요건 :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이상 저축하기, 가입기간(3년)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지급 사유 발생 시)

 

▣ 신청기간 : 2024. 5. 1.(수) ~ 5. 21.(화)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접수 가능),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bokjiro.go.kr)

 

▣ 문의전화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자료출처 : 복지로

 

 

여러분, 청년 시절에는 꿈과 희망이 넘쳐나지만, 때로는 경제적인 부담이 그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작은 저축이 큰 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청년의 미래를 함께 지원합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하면, 청년은 더 큰 도전과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의 내일,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조건)【☞ 보러가기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조건

오늘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mj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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