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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보/중앙정부

새출발기금 대출 신청 자격

by 늘슬찬 엠디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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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줄여 재도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을 낮추어주며,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 신청대상 :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①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②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③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 필요)

 

* 손실본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황유예조치 이용 차주 등이 해당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는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합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 희망인천 특례보증, ◈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소액생계비대출, ◈ 사잇돌 중금리 대출 (중신용자 대출 받기), ◈ 저신용자 금융권 대출 받기, ◈ 햇살론15

 

▣ 대상대출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로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이력이 있는 차주는 제외됩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기관이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사업자·가계·신용·담보·보증 대출 등) 단, 법인사업자는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②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③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됨,

 

④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같음)

 

*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이며,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차주입니다.

 

또한,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 대상에 등제된 차주와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가 해당됩니다.

 

◈ 부실차주 지원내용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총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80% 원금 조정되며,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감면율이 결정됩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남은 대출금은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상환하며, 신청자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합니다. 또한, 신청 1~2일 이내에 채권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 부실우려차주 :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대출금은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상환하며, 신청자는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1~2일 이내에 채권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로,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이 해당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이 해당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① 온라인 신청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상담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에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 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은 상환기간의 연장과 금리부담의 경감, 그리고 부실차주에게는 원금조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시기를 지원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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