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2.9.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 대책입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①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의, ② 최초 취급 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1.1일부터 ’22.5.31일까지이며, ③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④ 신용대출과 카드론이 대상입니다.
가계신용대출의 ⑤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이며, 개인사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 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 지출금액을 확인하여 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계신용대출 2천만 원 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 지출금액이 2천만 원에 미달하면, 사업용도 지출금액만큼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 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 대출을 1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도 지출금액은 ⑥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 희망인천 특례보증, ◈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 소액생계비대출, ◈ 사잇돌 중금리 대출 (중신용자 대출 받기), ◈ 저신용자 금융권 대출 받기, ◈ 햇살론 15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는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 대상 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상담은 8.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사업용도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또한,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8.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대상기관 : 은행과 비은행 *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보험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 금리요건 : 7% 이상 고금리 대출
▣ 대출종류 :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계신용대출
▣ 시기요건 : 사업자대출 → ’22.5.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가계신용대출 → ’20.1.1일~’22.5.31일 사이에 취급된 대출
▣ 대출한도 : 개인기업(1억 원), 법인기업(2억 원), 가계신용대출은 개인기업만 기업당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
▣ 보증비율 : 90%
▣ 보증료율 : 1~3년(0.7%), 4~10년(1.0%), 연납
▣ 만기구조 : 10년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 금리상한 : 1~2년 차(최대 5.5%), 3~10년 차(은행채 AAA 1년물+2.0%p 이내)
▣ 금리구조 : 최고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최초 취급 시 적용금리 2년간 고정
▣ 운용기한 : 2024.12월
"사업용도 지출금액 확인 방법"
가계신용대출 신규 차입시점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 사업용도(①매입금액, ②소득지급액, ③임차료에 한정)로 지출한 금액
① (매입금액) 부가세신고서(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사업자) 상 매입금액 확인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출력, (확인기간) 차입일이 속하는 반기(연간) ~「차입일+1년」이 속하는 반기(연간) 기간 중 금액 확인 (반기:일반과세자, 연간: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예) 일반과세자가 ‘20.5월 가계신용대출 차입 시, 매입금액 확인 기간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이상 3개 반기)의 부가세신고서 상 매입금액을 확인,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가 ‘21.10월 가계신용대출 차입 시, 매입금액 확인 기간 ’21년도, ‘22년도(이상 2개년도)의 부가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상 매입금액을 확인
② (소득지급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소득지급액(종업원 근로소득)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 (확인기간) 신고유형에 따라 차입 월부터 12개월 또는 차입 월이 속하는 반기 ~ 그다음 반기 기간 중 금액 확인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매월 신고 시(‘21.2월 차입) - ’21.2월~‘22.1월까지 소득지급액 확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반기별 신고 시(’22.4월 차입) - ‘22년 상반기~’22년 하반기까지 소득지급액 확인
③ (임차료) 차입 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료 확인, 가계신용대출 차입일이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에 존재하는 계약서(해당 임대차계약서상 12개월 치 월세금액 확인), 분실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곤란 시, 소득세 신고자료 상 기재된 임차료 금액으로 대체 인정 가능
대환 가능 금액 차주별 사업용도 지출금액, 2천만 원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사업용도 지출금액이 2천만 원 미달 시, 동 금액 내에서 대환 가능하며, 사업용도 지출금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2천만 원 이상 증빙할 수 있는 일부 항목 자료만 선택적 제출 가능)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양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슬찬 엠디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정보나 지원 대책 등,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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