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노란우산 제도는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며 사업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장인의 퇴직금과 같은 지원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란"
▣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찾고, 재기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①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공제금을 기존 사용 중인 공제거래계좌 또는 본인 명의의 다른 일반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으며, 특히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희망인천 특례보증, ◈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소액생계비대출, ◈ 사잇돌 중금리 대출 (중신용자 대출 받기), ◈ 저신용자 금융권 대출 받기, ◈ 햇살론 15
②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개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 구간별 절세 효과)
구분 | 소득 | 소득공제 | 절세효과 |
개인· 법인대표 |
4천 이하 | 500만원 | 330,000원 ~825,000원 |
개인 | 4천 초과 1억 이하 |
300만원 | 495,000원~ 1,155,000원 |
법인대표 | 4천 초과 5,675만원 이하 |
300만원 | 495,000원~ 1,155,000원 |
개인 | 1억 초과 | 200만원 | 770,000원~ 990,000원 |
③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어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10년 납입 시 원리금 비교)
구분 | 5만원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단리 | 6,998,250원 | 34,991,250원 | 69,982,500원 | 139,965,000원 |
복리 | 7,098,164원 | 35,490,822원 | 70,981,645원 | 141,963,289원 |
④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대출은 (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 금액, 연 3.8% 이자로 상시 신청할 수 있고, 의료대출은 질병·상해로 3일이상 입원치료받은 계약자가 1,000만원 이내에서 무이자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해대출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계약자가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⑤ 무료 상해보험 가입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⑥ 희망장려금 :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하며,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1년간 지자체별 지원금액(1~3만원)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 시 장려금과 분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합니다.
*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신규가입자)으로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제외 소상공인 요건 (상시종업원 수) : 10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5명 미만 (그 밖의 업종)
▣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120억 이하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유흥주점업, 무도장·도박장·안마업 등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가입금액 : 월 5만 원 ~ 100만 원까지 1만원 단위로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증액과 감액 변경 가능합니다.
▣ 가입방법 : 가까운 시중은행 방문 또는 은행 모바일 앱,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인터넷 가입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시중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 모바일 앱 :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은행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신청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길 바라며, 노란우산 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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