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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경매정보 확인방법

by 늘슬찬 엠디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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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경매 입찰에 앞서 준비해야 할 정보 수집과 관심 물건 선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전 철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은 성공적인 입찰의 기본입니다.

 

법원 게시판, 관보, 신문, 그리고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매각 예정 물건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 실시해 관심 물건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경매 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

 

▣ 매각기일 공고 등의 확인 : 입찰에 참여하려면 먼저 어떤 부동산이 매각될 예정인지 파악해야 하는데,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는 법원 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이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보러가기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제104조 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1조 제1항)

 

위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06조, 제268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56조)

 

1) 부동산의 표시, 2) 강제집행 또는 임의경매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3)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약정 및 그 액수

 

4) 매각기일의 일시·장소,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성명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장소, 5) 최저매각가격, 6) 매각결정기일의 일시·장소

 

7)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 8) 등기부에 기입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

 

9)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취지, 10) 일괄 매각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 11) 매수신청인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12)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방법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매 뜻과 종류·대상, ◈ 부동산 경매 절차, ◈ 경매 입찰 전 확인사항, ◈ 경매로 인수·말소되는 권리(저당권·가압류·지상권·전세권·유치권)

◈ 경매시 권리확인 방법, ◈ 경매물건 종류별 권리분석 방법, ◈ 입찰자격과 입찰종류(기일·기간입찰), ◈ 경매 기일입찰 절차, ◈ 경매 기간입찰 절차

◈ 경매물건 보호 조치와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 ◈ 경매 매각대금 지급 절차, ◈ 경매 소유권 취득과 세금납부, ◈ 경매시 소유권 방어 조치 방법(인도명령·명도소송)

※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서 경매정보 찾는 방법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https://www.courtauction.go.kr】의 초기화면에서 ‘빠른물건검색’에 원하는 조건을 기재한 후 검색을 누르면 매각 공고된 물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경매정보 화면 예시
경매정보 화면 예시

* 사건번호 : 한 개의 경매 사건에 부여된 고유의 번호입니다.

 

* 물건번호 및 용도 : 물건번호는 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물건이 개별 매각되는 경우에 각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이며, 용도는 경매 물건의 사용 용도로서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매 물건을 찾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재지 및 내역 : 경매 물건의 소재지 및 건물의 구조와 면적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비고 : 특별매각조건, 일괄매각 등 법원이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액 및 최저매각가격 :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고해서 최저매각가격을 정하는데, 유찰될 때마다 최저매각가격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법원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매수신청보증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최저매각가격 외에도 매수 신청 보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매각기일 및 입찰기일 : 매각기일 및 입찰기일을 통해서 기일입찰인지, 기간입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일입찰인 경우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에 참여하므로 매각기일과 입찰기일이 동일하지만, 기간입찰인 경우 입찰 기간이 마감된 후 매각기일이 열리므로 매각기일과 입찰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 진행상태 : 해당 경매 사건이 신건인지 유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찰이 계속된 경우에는 경매 물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경매 물건의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기일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등기부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열람 : 법원의 공고를 통해 일차적으로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면,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 사본을 열람해서 경매 물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 사본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마다 그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되거나 그 기재내용이 전자통신매체로 공시되므로, 직접 법원에 방문해서 열람하거나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 등의 전자통신매체에 공시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① 매각물건명세서 →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 4)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② 현황조사보고서 →  현황조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46조)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조사의 일시·장소 및 방법, 4)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및 그 밖의 현황, 5) 그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등에 대해 조사한 내용, 6) 부동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도면, 사진 등

 

③ 평가서 → 평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51조)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부동산의 평가액과 평가일, 4) 부동산이 있는 곳의 환경, 5) 평가의 목적이 토지인 경우에는 지적, 법령에서 정한 규제 또는 제한의 여부와 그 내용 및 공시지가, 그밖에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6) 평가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구조·평면적, 그밖에 추정되는 잔존 내구연수 등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7) 평가액 산출의 과정, 8) 그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9) 부동산의 모습과 그 주변의 환경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관심 물건의 선정"

 

▣ 관심 물건의 선정 :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위의 정보수집 과정을 통해 얻은 정보를 비교·분석하고 자신의 입찰 참여 목적(예를 들어 주거목적, 사업목적, 경작목적 등)과 비용 등을 고려해서 관심 있는 부동산을 개략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여러분이 경매 참여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매 물건 매수로 인해 말소·인수되는 권리)【☞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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