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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국토계획법(용어·용도구분·광역도시계획)

by 늘슬찬 엠디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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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법률은 우리 삶의 질과 생활 환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용어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며, 국토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을 위한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총칙"

 

▣ 중요 국토계획법 용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참조)

 

● 광역도시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도시·군 계획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

 

● 도시·군 기본계획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대상과 외국인부동산취득 절차,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거래허가 절차, ◈ 도시군관리계획(입안·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절차,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지정·조합설립·동의요건),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수용방식·환지방식, ◈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해제), ◈ 재개발·재건축 시행 절차

● 도시·군관리계획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입지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지구단위계획 :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 입지규제 최소 구역계획 :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 최소 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 기반시설 : 다음의 시설을 말함(해당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 도시·군계획 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광역시설 :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

 

1)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12조 및 제128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도로·철도·광장·녹지,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

 

2)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항만·공항·자동차정류장·공원·유원지·유통업무설비·문화시설·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유수지·장사시설·도축장·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만 해당)·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 공동구 :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 도시·군 계획사업 : 도시·군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 1)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도시·군 계획사업시행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 계획사업을 하는 자

 

● 국가계획 :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

 

●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 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용도지구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하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용도구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

 

●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

● 기반시설설치비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은 제외)의 신·증축 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

 

▣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의 관계 :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국토의 용도 구분 :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구분 용도 구분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지정권자 지정 요건
국토교통부장관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도지사 ●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수립권자 구분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참조)

구분 내용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광역계획권 지정(국토교통부장관) → 광역도시계획수립(관할 시·도지사 공동) 입안 → 승인신청(입안권자→국토교통부장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확정 및 승인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 광역계획권 지정(도지사) → 광역도시계획수립(관할 시장·군수 공동) 입안 → 승인신청(입안권자→도지사) →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확정 및 승인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확인한 포스팅 내용이 국토의 체계적 이용과 보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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