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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도달했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적 절차인 독촉절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촉절차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더욱 빠르고 경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강제집행)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민사소송)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가압류 신청)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채권청구·내용증명작성)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청구범위·금전채권소멸시효) 내용,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불법추심행위의 금지) 내용,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대여금반환청구·독촉절차)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의 이행(변제공탁·영수증청구권)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의 이행(대물변제·상계·경개·면제·혼동)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의 이행(변제) 방법

 

"독촉절차의 의의"

 

▣ 독촉절차 :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 절차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서류 심리 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신속하게 분쟁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독촉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독촉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신청"

 

▣ 지급명령의 요건 :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채권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 관할법원 : 독촉절차는 다음의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 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소송법 제463조 및 제3조), 근무지(민사소송법 제7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민사소송법 제8조),  어음수표지급지(민사소송법 제9조), 사업소·영업소 소재지(민사소송법 제12조), 불법행위지(민사소송법 제18조)

 

▣ 신청절차 :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4조) 따라서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독촉절차가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준용)

 

* 지급명령 신청서는 <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소송의 준비-일반소송 이외 절차-지급명령(독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의 각하 : 지급명령의 신청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가 아니거나 잘못된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민사소송법 제463조)한 경우 또는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청구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각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 지급명령의 결정"

 

▣ 지급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 소송절차로의 이행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3항)

 

▣ 지급명령을 결정하는 경우 :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7조),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8조),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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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이의신청 :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2항)

 

▣ 이의신청의 효력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2항)

 

* 불변기간 : 통상의 기간과는 달리 법원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 이를 늘이거나 줄이는 신축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단, 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는 추후 보완(민사소송법 제173조)이 허용됩니다.

 

▣ 이의신청의 각하 :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이의신청의 각하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1조 제2항)

 

▣ 소송으로의 이행 :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받았을 때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또는 법원이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 민사소송법 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 신청 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독촉절차가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 일부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항)

 

▣ 지급명령의 효력 :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자료출처 : 법제처

 

독촉절차를 통해 채권자는 변제기에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고, 지급명령의 신청과 결정 과정을 통해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채무자에게 신속한 변제를 유도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04 - [금융정보/대출정보]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가압류 신청) 방법 확인해 보세요!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가압류 신청) 방법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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