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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전채무의 이행 방법 중 변제공탁과 영수증청구권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채무자가 법적으로 채무를 면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 절차, 그리고 법적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니,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강제집행)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민사소송)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독촉절차·지급명령) 방법,◈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가압류 신청)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채권청구·내용증명작성)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청구범위·금전채권소멸시효) 내용,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불법추심행위의 금지) 내용,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대여금반환청구·독촉절차)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의 이행(대물변제·상계·경개·면제·혼동)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의 이행(변제) 방법

 

"변제공탁"

 

▣ 변제공탁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

 

*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채권자 지체의 예 : ① 대여금을 반환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이사를 가고 채권자와는 당장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받기 위해 알려준 계좌번호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약속하지 않은 이율의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변제기에 대여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압류 명령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는 경우

 

▣ 변제공탁의 효과 : 변제공탁이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합니다. (민법 제487조 전단)

 

▣ 변제공탁의 장소 :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488조 제1항),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법원조직법 제2조),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에서 공탁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 위치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각급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로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 보관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민법 제488조 제2항)

 

"신청 및 지급 절차"

 

▣ 변제공탁의 신청 :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 (공탁법 제4조 및 공탁규칙 제20조 제1항)

 

공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는 그 뜻)·기호·번호·부속이표·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공탁원인사실, 공탁하게 된 관계 법령의 조항,

 

공탁물의 수령인(피공탁자)을 지정해야 할 때는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는 그 질권, 전세권, 저당권의 표시,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공탁물의 출급·회수에 관하여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의 명칭, 재판상의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공탁법원의 표시, 공탁신청 연월일

 

* 공탁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용어/양식-관련양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물의 수령"

 

▣ 공탁자의 공탁 통지 : 공탁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 통지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488조 제3항)

 

▣ 공탁물의 수령 : 채권자는 공탁물을 수령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33조)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공탁규칙 제29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출급 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는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2)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3)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 청구를 하는 경우, 4)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탁물 출급을 위하여 반대급부를 해야 할 때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공탁법 제10조)의 증명 서류

 

* 공탁물 출급 청구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용어/양식-관련양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물의 회수"

 

▣ 공탁물의 회수 : 공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9조 제2항)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 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민법 제489조),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89조 제2항)

 

공탁물이 회수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489조 제1항) * 공탁물 회수청구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용어/양식-관련양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공탁법 제9조 제3항)

 

"이의신청"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12조 제1항),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해야 합니다. (공탁법 제12조 제2항) * 이의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용어/양식-관련양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탁관의 조치 : 공탁관은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탁법 제13조 제1항)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공탁법 제13조 제2항)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 (공탁법 제14조 제1항),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14조 제2항)

 

"영수증 받기"

 

▣ 영수증청구권 : 변제를 한 채무자는 변제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74조), 영수증청구권은 전부 변제뿐 아니라 일부만을 변제했을 때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 채권증서반환청구권 :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75조)

 

* 채권증서 → 금전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나 예금증서와 같이 채권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다만, 채권증서반환청구권은 일부 변제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변제의 사실을 채권증서에 기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채무자는 영수증청구권과 달리 변제를 한 후에야 채권증서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참고)

 

▣ 영수증의 작성 방법 : 영수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① 영수증은 채권을 변제받은 채권자가 작성합니다. ② 영수증에는 변제 일자와 변제 액수를 정확히 씁니다. ③ 일부변제의 경우에는 그 돈이 어떤 명목으로 충당되는지를 미리 채권자와 합의한 후 확실히 밝혀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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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작성의 예]

                                                                                     영 수 증

2008. 3. 1자 대여금 1,500만 원의 원금 일부로서 금 500만 원을 채무자 홍길동으로부터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이자는 총 150만 원(연 10%)으로, 나머지 원금 1,000만 원과 동시에 일시불로 받기로 합니다.

                                                                                                                        2023. 12. 21.

                                                                                                             영수인  김 대 한  (인)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2.29 - [금융정보/대출정보] - 금전거래 시 금전채무의 이행(대물변제·상계·경개·면제·혼동) 방법 확인해 보세요!

 

금전거래 시 채무의 이행(대물변제·상계·경개·면제·혼동) 방법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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