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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 절차인 가압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으로, 가압류의 기능, 장점,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강제집행)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민사소송)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독촉절차·지급명령)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채권청구·내용증명작성)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청구범위·금전채권소멸시효) 내용,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불법추심행위의 금지) 내용,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대여금반환청구·독촉절차)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의 이행(변제공탁·영수증청구권)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의 이행(대물변제·상계·경개·면제·혼동)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의 이행(변제) 방법

 

"가압류"

 

▣ 보전처분으로서의 가압류 : 보전처분 →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권원을 얻는 동안 채무자가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나 사실 상태를 현재의 상태대로 묶어두는 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가압류의 기능 및 장점 :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도 합니다.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됩니다. (민법 제168조)

 

다만, 가압류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75조), 가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76조)

 

▣ 가압류의 신청 방법 : 가압류 절차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전속관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제21조), 가압류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참조),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민사집행법 제277조) * 가압류신청서는 <대한민국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신청]-가압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보통 변론을 열지 않고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가압류의 결정"

 

▣ 가압류의 결정 : 가압류 신청이 적법하고 가압류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가압류명령을 발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참조)

 

▣ 가압류결정의 집행 : 가압류명령은 집행권원으로 명령 즉시 집행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가압류재판의 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

 

가압류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 선박, 유체동산 등에 가압류 집행신청을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3조부터 같은 법 제297조까지)

 

▣ 가압류집행의 효과 :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목적물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을 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서 그 처분이 무효가 됩니다. 가압류집행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본집행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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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결정으로 경매 진행을 할 수 있나요? →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상 유지에 그치고 가압류는 경매 또는 환가를 하지 못합니다. 채권자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비로소 본안 청구권을 종국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결정으로 경매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 가압류의 필요성 :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하지 못 해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데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채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채권과 채무에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03 - [금융정보/대출정보]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채권청구·내용증명작성) 방법 확인해 보세요!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채권청구·내용증명작성) 방법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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