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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보/중앙정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조건

by 늘슬찬 엠디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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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자격, ◈ 주거급여(청년가구 지원), ◈ 주거급여(자가가구 지원), ◈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 ◈ 문화누리카드 자격

 

▣ 지원대상 :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①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②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 대상이며,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③ 가구요건은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됩니다.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이고, 부양 자녀는 18세 미만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직계존속은 70세 이상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그리고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해야 합니다.

 

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제외대상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으로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 기준이 됩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으로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 해당 없으며,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합니다.

가구원 및 총급여액 등에 따른 지급액
가구원 및 총급여액 등에 따른 지급액

▣ 신청기간 : 정기신청(5.1.~5.31.), 기한 후 신청(6.1.~11.30.)

 

▣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하고,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았으면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으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이야기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빛 하나하나가 모여 큰 불빛을 만들듯, 작은 지원이 모여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손길이 모여,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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