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오늘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자격, ◈ 주거급여(청년가구 지원), ◈ 주거급여(자가가구 지원), ◈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 ◈ 문화누리카드 자격

 

▣ 근로장려금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①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②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 대상이며,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③ 가구요건은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됩니다.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이고, 부양 자녀는 18세 미만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직계존속은 70세 이상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그리고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해야 합니다. 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제외대상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으로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 기준이 됩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으로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 해당 없으며,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합니다.

가구원 및 총급여액 등에 따른 지급액
가구원 및 총급여액 등에 따른 지급액

728x90

▣ 신청기간 : 정기신청(5.1.~5.31.), 기한 후 신청(6.1.~11.30.)

 

▣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하고,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았으면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으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이야기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빛 하나하나가 모여 큰 불빛을 만들듯, 작은 지원이 모여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따스한 햇살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 포스팅을 작성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의 손길이 모여,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9.03 - [정부지원정보/중앙정부] - 청년전세임대주택의 모든 것 같이 알아보시죠!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 대상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오늘은 대학생, 취업준비생의 전세 임대를 돕기 위해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대학생, 취업준비생)가 거주할 지역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

mjdd.co.kr

 

320x100
250x250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