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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보/중앙정부

양육수당 신청

by 늘슬찬 엠디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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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부모님의 관심사인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기쁨 그 자체이지만, 더불어 경제적 부담이 따르곤 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한 가정양육수당은 우리 아이의 성장과 함께 부모님의 부담도 함께 줄여주기를 바라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고,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며,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최대 86개월 미만인 아동을 지원합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첫만남 이용권 자격,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 예술인 출산 전후 급여, ◈ 만 0~5세 보육료 지원, ◈ 아동수당 자격, ◈ 유아학비·보육료(누리과정)

 

▣ 지원내용 :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 원 지원(최대 86개월)합니다. ①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20만 원, 12~24개월 미만 15만 원, 24~86개월 미만 10만 원,

 

② 장애아동 양육수당 0~36개월 미만 20만 원, 36~86개월 미만 10만 원, ③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연령별로 10~20만 원 지원합니다.

양육수당 지원금액
양육수당 지원금액

* 가정양육수당은 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 만 0~5세 보육료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복지로의 서비스 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환 관련 사항을 관리)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 문의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여러분,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며 그 소중한 순간에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컸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가정양육수당은 우리 아이에게 더욱 따뜻한 추억을 선물하고자 하는 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사랑으로 가득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 차길 바라며, 다음 만남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 보러가기 ☜】

 

첫만남 이용권 신청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첫만남 이용권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제도는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mj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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