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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보/중앙정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by 늘슬찬 엠디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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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제도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등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받은 근로자로,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입니다.

 

▣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의 휴가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첫만남 이용권 자격, ◈ 예술인, 출산 전후 급여, ◈ 만 0~5세 보육료 지원, ◈ 아동수당 자격, ◈ 유아학비·보육료(누리과정), ◈ 가정양육수당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며, 지원 기간은 우선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는 90일(다태아 120일),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의 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 유산·사산휴가 →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합니다. 지원 기간은 임신 기간 11주 이내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이며, 

 

임신 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임신 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 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 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입니다.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고, 지원 기간은 상기의 임신 기간에 따른 휴가 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우선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대 90일,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의 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유산·사산휴가급여 지원 상한액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고시하며, 2023년 기준 월 210만 원, 하한액은 최저 임금액입니다.

 

* 상기 규정은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여도 미 부여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신청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휴가 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규모 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또는 사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자주 묻는 말 모음"

 

▣ 출산 전후 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때는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다태아 12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를 연장하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로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출산 전후 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출산 전후 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기간은 해당 권리가 소멸하는 제척기간(12개월) 이내이므로,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30만 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40만 원),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면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 전후 휴가 개시일 기준) 상당액을 지급

 

* 통상임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정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한 경우 구제 방법은? →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60일(다태아면 75일)에 대하여는 지급 의무가 있으며,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므로 차액에 대한 지급 의무는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차액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이므로 종전과 같이 처벌 규정에 의거 처벌이 가능(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합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여러분, 오늘은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유산·사산 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정보를 오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근로자 혜택에 관한 내용도 계속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권리와 혜택을 위해 힘쓰는 고용노동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근무 환경이 행복하고 안전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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