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만 0~5세 보육료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제도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4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나이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2월까지 적용)
만 0세 : '23.1.1. 이후 출생 아동, 만 1세 : '22.1.1.~ '22.12.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2세아 : '21.1.1.~ '21.12.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3세 : '20.1.1.~ '20.12.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4세아 : '19.1.1.~ '19.12.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5세 : '18.1.1~ '18.12.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 유예 아동일 경우 '17.1.1~'17.12.31), 취학 아동(방과후보육료) : '17.01.01.~'11.12.31.까지의 출생 아동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3.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 유예, 연기자 및 조기 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첫만남 이용권 자격,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 예술인 출산 전후 급여, ◈ 아동수당 자격, ◈ 유아학비·보육료(누리과정), ◈ 가정양육수당
▣ 선정기준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5세)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가 대상이며,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합니다.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영아수당, 유아학비, 아이 돌봄) 간 변경 기준이 다르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 지원내용 : 2024년 지원 단가(월기준)로, 기본보육(만 0세아 : 540,000원, 만 1세아 : 475,000원, 만 2세아 : 394,000원, 만 3 ~ 5세아 : 280,000원), 24시(만 0세아 : 810,000원, 만 1세아 : 712,500원, 만 2세아 : 591,000원, 만 3 ~ 5세아 : 420,000원)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0~2세 연장반 자격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필요시 제출 서류 : 장애 진단서, 난민 인정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자료출처 : 보조금24
아이를 돌보는 것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부모님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행복한 아이는 행복한 가정에서, 그리고 행복한 사회에서 태어납니다. 오늘도 늘슬찬 엠디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조건)【☞ 보러가기 ☜】
'정부지원정보 > 중앙정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동수당 신청 (29) | 2023.09.10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3) | 2023.09.09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조건 (24) | 2023.09.08 |
양육수당 신청 (16) | 2023.09.07 |
첫만남 이용권 신청 (8) | 2023.09.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