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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보/중앙정부

주거급여 신청 자격 조건

by 늘슬찬 엠디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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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거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의 종류에는 임차가구지원·자가가구지원·청년가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주거급여"

 

▣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275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의미합니다.

2024년 적용 소득 기준
2024년 적용 소득 기준

 

* 마이홈 홈페이지【☞ 보러가기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청년가구 지원), ◈ 주거급여(자가가구 지원), ◈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문화누리카드 자격

 

▣ 지원내용 : ①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③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②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신청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주거급여 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등

 

▣ 지원절차 : 급여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절차
주거급여 지원 절차

 

"자주 하는 질문 모음"

 

영구임대, 국민임대 및 매입(전세)임대 거주자도 주거급여 지원 가능한가요?【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임차가구, 자가가구)는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민간임대】의 경우 임차인(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공공임대의 경우 급여가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중 소득인정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주거급여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주거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며,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사는 시군구, 주택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시군구에서 결정 및 지급을 시행하게 됩니다.

 

▣ 주거급여 관련 소득·재산 파악은 어떻게 하나요? → 소득·재산 조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공적 자료 등을 통해서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모든 소득·재산 자료가 축적되어 있으며,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여러 복지제도에서 활용 중입니다.

 

▣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은 얼마나 되나요? → 지역별, 가구별로 지원되는 급여액이 다르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가구에도 동일한 지원이 있나요? 그렇다면 전세가구의 임대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전세나 보증부 월세 등 보증금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보조합니다.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 시에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하여 월 차임으로 환산한 후 월 차임과 합산하여 실제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 (예) 전세 보증금 1,000만 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33,333원

 

▣ 보증금과 월 차임을 부담하는 경우 실제 임차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전세나 보증부 월세 등 보증금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하여 월 차임으로 환산한 후 월 차임과 합산하여 실제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333원

 

자료출처 : 마이홈포털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자, 행복의 시작점, 그리고 가장 따뜻한 안식처. 그런 중요한 주거를 위한 지원, 주거급여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늘슬찬 엠디와의 오늘, 소중한 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밝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조건)【☞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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