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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거급여의 종류 중 하나인 임차가구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의 종류에는 임차가구지원·자가가구지원·청년가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차가구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자격, ◈ 주거급여(청년가구 지원), ◈ 주거급여(자가가구 지원),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문화누리카드 자격

 

▣ 지원기준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에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하고, 급여 산정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 지급하며,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 지급액(1만 원)을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하며,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지원합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24년 적용 소득 기준
2024년 적용 소득 기준

▣ 기준임대료 : 최저 주거 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 수별 산정합니다.

2024년 기준 임대료(만원/월)
2024년 기준 임대료(만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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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수가 7인 초과 시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 차임을 합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 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333원

 

* 사례)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 원, 월세 30만 원인 A씨(3인 가구) 30만 원 = 소득인정액 80만 원이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30,445원 이하이므로 서울지역 3인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인 30만 원 지원

 

▣ 지급방법 :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 수납 계좌)에 입금됩니다.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하여,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 임대차 계약 변경 등에 대한 급여 지급 : 수급자가 임대차 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단, 추후 주택조사를 통하여 임차급여가 과소 혹은 과잉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차액은 추가지급 또는 환수 조치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모음"

 

▣ 전세가구에도 동일한 지원이 있나요? 그렇다면 전세가구의 임대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전세나 보증부 월세 등 보증금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보조합니다.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 시에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하여 월 차임으로 환산한 후 월 차임과 합산하여 실제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예) 전세 보증금 1,000만 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33,333원

 

▣ 보증금과 월 차임을 부담하는 경우 실제 임차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전세나 보증부 월세 등 보증금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하여 월 차임으로 환산한 후 월 차임과 합산하여 실제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333원

 

▣ 임차료 외에 관리비, 전기료, 수도세 등도 지원이 되나요? → 보증금 혹은 월 차임을 제외한 관리비, 전기료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이사했거나 계약기간 만료 시 주택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 기존에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이사 등 거주지 변동 또는 동일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료 변경에 따른 계약갱신으로 임대차 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조사신청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면 LH에서 연락 후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료출처 : 마이홈포털

 

여러분의 일상이 행복의 공간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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