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오늘은 주거급여의 종류 중 하나인 수급가구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가구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의 종류에는 임차가구지원·자가가구지원·청년가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차가구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자격, ◈ 주거급여(자가가구 지원), ◈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문화누리카드 자격

 

▣ 지원대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내 만 19세 이상(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인정액(월) : 1인-97만 원, 2인-162만 원, 3인-208만 원, 4인-253만 원, 5인-297만 원 (2023년도 기준), *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변경 신청,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 추가 요건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 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예시) 분리 거주 예외 인정 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 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이 별도 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대리 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⑤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하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가구별 지원 내용
가구별 지원 내용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하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됩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 가구 내 분리 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 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됩니다.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 지급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산정방법 : 기존 (3인 가구 : 부모, 자녀) 임차가구 기준 → 3인 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변경 시 부모 가구원 → 2인 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 수 비율),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 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 수 비율)

728x90

▣ 지급일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요약 내용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요약 내용

자료출처 : 마이홈 포털

 

젊은 시절, 때론 가족과 떨어져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자 미래를 향한 투자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누군가 여러분을 지지하고, 함께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늘슬찬 엠디가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11.05 - [정부지원정보/중앙정부] - 주거급여(청년가구 지원) 자격 대상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주거급여(청년가구 지원) 자격 대상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의 종류 중 하나인 수급가구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가구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

mjdd.co.kr

 

320x100
250x250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