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거급여의 종류 중 하나인 수급가구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가구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의 종류에는 임차가구지원·자가가구지원·청년가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차가구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청년가구 주거급여"
▣ 지원대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내 만 19세 이상(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인정액(월) : 1인-106.9만 원, 2인-176.7만 원, 3인-226.3만 원, 4인-275만 원, 5인-321.3만 원, 6인-365.6만 원, 7인-408.7만 원 (2024년도 기준), * 중위소득 48%
◈ 추가 요건 : ①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 신고 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예시) 분리 거주 예외 인정 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 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이 별도 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자격, ◈ 주거급여(자가가구 지원), ◈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문화누리카드 자격
▣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대리 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⑤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하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하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됩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 가구 내 분리 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 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됩니다.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 지급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산정방법 : 기존 (3인 가구 : 부모, 자녀) 임차가구 기준 → 3인 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변경 시 ① 부모 가구원 → 2인 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 수 비율), ②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 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 수 비율)
▣ 지급일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자료출처 : 마이홈 포털
젊은 시절, 때론 가족과 떨어져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자 미래를 향한 투자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누군가 여러분을 지지하고, 함께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늘슬찬 엠디가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거급여 청년가구 조건)【☞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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