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공공임대주택) 자격
오늘은【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택은 정부 재정 보조를 받아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토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①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하인 가구, 만 65세 이상 고령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2023. 10. 22.
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오늘은【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전세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전세임대주택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입주 대상" ①【기존주택 전세임대】→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수급자 등, 부도공공임대아파트퇴거자, 보증거절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공공생활가정(그룹홈), 국가유공자 등, 이재민, 다자녀가구 ②【청년 전세임대】→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
2023. 10. 16.
LH 주거지원(주거취약계층) 조건
오늘은【전세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업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 주거 상향 이동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 공급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및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각 시설의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202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