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일반형) 청약 조건
오늘은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뉴홈은 일반형, 나눔형(이익공유형), 선택형(6년 공공임대)이 있으며, 오늘은 일반형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뉴홈)_일반형" * 소득 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 일반공급(공급물량의 30%) : ①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1)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한 자 2)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 가액이 37,080천 원 이하인 자, 3) 소득 기준 100%(3인 가구 7,004천 원, 4인 가구 8,248천 원 등) 이하인 자 ②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대상 세대수의 80%를 입..
2023.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