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세자금과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과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고자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연간 1,500세대를 지원하며,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연 8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포스팅 들어갑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주거안정월세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대출(전세·월세),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청년월세 특별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환,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자격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 400세대
◈ 자격요건 : 신청일(2024.1.11.) 기준 ① 부부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② 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2024.1.11.~2024.1.11. 혼인 예정 증빙) 또는 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2017.3.30.~2024.3.29.),
③ 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④ 신청일(2024.1.11.) 기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임차인(계약갱신 시에도 갱신 임대차계약서 필요), * 계약갱신 시 신청일(2024.1.11.) 기준 갱신 임대차계약서 체결한 임차인 (묵시적 갱신계약 인정 불가함)
◈ 제외대상 : 배우자 포함하여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③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④ 부산시 조례에 따른 기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수혜자(배우자 포함) *생애 1회만 참여 가능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시 주거 관련 지원(머물자리론, 월세지원 등)과 중복수혜 불가함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출지원 : 부산은행에서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대출 가능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 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이며, 대출 가능 여부는 신용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출금리 : 연 3.5% (이자 지원 : 연 2%, 본인 부담 : 연 1.5%)
▣ 이자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대 10년으로, 기본 2년의 대출 기간 내 자녀 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할 수 있고, 대출기간 내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치료 시술 1년 이상 받은 경우 1회(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연장조건 불 충족 시 이자 지원은 종료됩니다.
▣ 이자 지원 중단사유(배우자 포함) : ① 부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 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입주 또는 주택 보유 시, ④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⑤ 대출실행 3개월 이내 혼인관계 미증빙 시, ⑥ 혼인 관계 해소 시, ⑦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대출 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와 통보지연 시 이자 지원금 또는 대출금 즉시 회수, 대출만기 연장 거절,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용도 : 임차보증금 (전세 보증금)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 상환방법 : 만기 일시 상환방식
▣ 대출신청시기 : ① 신규임차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② 계약갱신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신용보증금액의 0.02%)는 신청인 부담합니다.
▣ 신청 절차 : ① 사전상담(부산은행) → ② 사업신청(임대차 계약 체결 후 부산은행 모바일 앱으로 신청) → ③ 사업대상자 선정(부산시) → ④ 대출신청 및 자격적격심사(부산은행) → ⑤ 대출실행 및 이차보전(부산은행, 부산시)
▣ 신청접수 : 분기별 신청받으며, 1분기 접수일은(2024.1.11. 09:00 ~ 2024.1.12.16:00) 신청 마감되었습니다.
▣ 접수방법 :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App) 메뉴 → 뱅킹 → 조회·관리 → 대출 → 모바일 사전접수 서비스
▣ 대상자 선정 : 무작위 추첨하여 추첨 결과를 부산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childcare/childcare010106)에 게재합니다.
자료출처 : 부산광역시청
여기까지 부산시의 신혼부부 전세자금과 대출이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이에게 온다고 합니다. 언제나 처음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신혼생활, 함께 채워나갈 소중한 가정.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힘찬 한 발짝에서 시작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여러분께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1/large/028.gif)
2023.08.06 - [금융정보/정부지원정보] - 부산시,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하세요!
부산시,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대상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오늘은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주택가격의 급등과 함께 상승한 중개보수에 대
mjdd.co.kr
'정부지원정보 > 부산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시, 학자금 대출 신용도판단 정보등록자 신용회복 신청 자격 대상 내용 확인해 보세요! (0) | 2023.08.11 |
---|---|
부산시,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자격 대상 내용 확인해 보세요! (5) | 2023.08.10 |
부산시, 학자금대출 성실 상환자 조기상환지원 신청 자격 대상 내용 확인해 보세요! (2) | 2023.08.08 |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신청 자격 대상 내용 확인해 보세요! (6) | 2023.08.07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신청 자격 대상 확인하고 복지 포인트 받으세요! (1) | 2023.08.06 |
- Total
- Today
- Yesterday
- 500원동전
- 500원지폐
- ATM지연인출
- CB정보
- cdd
- CTR
- DB
- DC
- dsr
- DTI
- IRP
- ISO4217
- KRW
- LTV
- STR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신고
-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 가압류신청
- 가정양육수당
- 가짜돈확인방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행위
- 개발행위 허가
- 개별 법령에 따른 유류세
- 개별법령에의해보호되는예금자보호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대출
- 건물 안전점검 대상
- 건물 안전점검의 종류와 시기
- 건물 용도변경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