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삶의 안정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 법률자문"
▣ 무료 법률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피해자별 맞춤형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전세피해자 지원-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법률상담【☞ 보러가기☜】참조)
▣ 법무사 연계 : 경매·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무 절차가 필요한 경우 표준보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연계된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유형 1)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경·공매 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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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경매유예·긴급복지지원 | 【☞ 보러가기 ☜】 |
▣ 주택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시세확인·임대인확인) | 【☞ 보러가기 ☜】 |
"소송절차 등 지원"
▣ 소송절차 및 관련 비용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결정문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피해확인서를 소지한 임차인 중 소송 등의 법률 조치가 필요한 사람은 다음의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소송대리 법률구조 참조)
① 부동산가압류,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부동산중개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형사사건 등 전세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지원
②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수행 변호사 연계 및 해당 수임료 지원(250만 원 한도, 사선 수임료 지원 불가, 패소할 경우 신청인이 상대방 소송비용도 부담 필요)
※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으로 연계
법률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전세피해자 지원-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법률상담/소송대리 법률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원"
▣ 전세 및 주택구입 자금 대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임차인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거나 그밖에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
상품구분 | 대출대상 | 비고 |
(전세피해 임차인 전세자금대출)【☞ 보러가기 ☜】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한 사람 2)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 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성년인 세대주 3) 전세피해 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경우 등 일정한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사기 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5)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6)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2024년 기준 : 4.69억원) 7)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 8) 일정한 신용도를 충족하는 사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유형 1 또는 유형 3)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은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전세피해 임차인 전세대출대환)【☞ 보러가기 ☜】 | 1)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받아 취급된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2)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사람 3)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 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성년인 세대주 4) 전세피해 주택에 경매·공매가 개시된 경우 등 전세피해가 확인된 경우 5)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6)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7)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2024년 기준 : 4.69억 원) 8) 일정한 신용도를 충족하는 사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유형 1 또는 유형 3)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최우선변제금 전세자금대출)【☞ 보러가기 ☜】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유형 1)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2) 대출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한 사람 3)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5) 일정한 신용도를 충족하는 사람 6) 최초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이 경매·공매 종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상 보증금액 이하여서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일반대출과 대출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무이자 대출로 구분되며, 일반대출은 1부터 5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
(전세사기피해자전용디딤돌대출)【☞ 보러가기 ☜】 |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유형 1 또는 유형 3)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 5) 부부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 원 이하인 사람 6)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2024년 기준 : 4.69억 원) 7) 일정한 신용도를 충족하는 사람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 |
"세금의 우선징수 특례 또는 취득세 감면"
▣ 국세 및 지방세 우선 징수 적용에 대한 특례 :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해 국세를 징수할 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인의 국세는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징수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 제23조 제1항 참조)
구분 | 요건 |
국세 우선징수 특례 | 1) 임대인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할 것 2) 1의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징수가 가능한 국세가 존재할 것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및 제2조 제4호 나목(유형 1 및 유형 2)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안분적용 신청이 있을 것 |
【국세의 안분 적용】
안분하는 국세에는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 제23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국세의 안분 적용을 받으려는 피해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장, 경매 등을 주관하는 법원 또는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안분 적용을 신청해야 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3항)
그밖에 국세의 안분 방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참조
체납처분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임대인의 지방세(가산금을 포함)를 징수하려 할 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인의 지방세는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징수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1항 참조)
구분 | 요건 |
지방세 우선징수 특례 | 1) 임대인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1의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징수가 가능한 지방세가 존재할 것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및 제2조 제4호 나목(유형 1 및 유형 2)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안분 적용 신청이 있을 것 |
【지방세의 안분 적용】
다음의 지방세는 안분하는 지방세에서 제외(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2항)
1) 재산세, 2)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 3) 지방교육세(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
지방세의 안분을 적용받으려는 피해 임차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매 등을 주관하는 법원 또는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안분 적용을 신청해야 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3항 본문)
그밖에 국세의 안분 방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참조
▣ 전세사기피해자의 세금 감면 : 전세사기피해자등(유형 1, 유형 2 및 유형 3)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참조)
자료출처 : 법제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이 전세사기 피해를 극복하는 데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과 유형)【☞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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