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그 효력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변동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공시하는 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와 권리 보호를 도모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등기와 본등기의 차이점, 소유권 등 다양한 권리 등기 유형, 그리고 등기의 법적 효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 등의 개념"
▣ 부동산등기의 개념 :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민법 제186조)
▣ 부동산 및 부동산물권의 개념 : ① 부동산이란 →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정착물은 계속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99조 제1항)
② 부동산물권이란 →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고 지배권이며 절대권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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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해체·멸실 허가·신고 절차, ◈ 건축물 구조내력과 도로종류·공개공지, ◈ 건축물 면적·높이·층수 산정과 건축협정
◈ 주택법 주택조합·조합원자격·사업계획승인, ◈ 주택법 주택공급기준·거주의무·전매제한, ◈ 농지소유 상한·제한과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 이용·보전·전용 절차, ◈ 부동산등기 절차, ◈ 지적공부(등록·열람)와 지적측량 대상, ◈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절차
"부동산등기의 종류"
▣ 가등기와 본등기
구분 | 내용 |
가등기 | ● 부동산물권(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88조) |
본등기 | ● 가등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가등기에 의해 그 순위가 보존되는 종국등기를 말합니다. 종국등기는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
▣ 본등기 중 소유권에 관한 등기
구분 | 내용 | |
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1호) |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 ● 미등기 토지에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것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 미등기 건물에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것 | |
직권에 따른 소유권 보존등기 | ● 미등기부동산에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실행하는 것 | |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1호) |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 ● 매매, 증여, 사인증여, 재산분할, 양도담보, 교환, 계약의 해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
법률규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설정, 상속, 판결,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
▣ 본등기 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구분 | 내용 |
지상권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2호) | ●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며(민법 제279조),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의 지상권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됩니다. ① 설정등기 : 지상권을 설정하는 등기 ② 변경등기 : 지상권 설정의 목적(공작물 또는 수목), 존속기간, 지료, 지료의 지급 시기 등을 변경할 경우에 하는 등기 ③ 말소등기 :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민법 제191조), 소멸시효의 완성(민법 제162조 제2항), 선순위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 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청구(민법 제287조) 등으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하는 등기 |
지역권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3호) | ●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민법 제291조), 토지소유자와 지역권자의 지역권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됩니다. ① 설정등기 : 지역권을 설정하는 등기 ② 변경등기 : 지역권 설정의 목적(타인의 토지) 또는 범위의 변경, 임의적 기재사항(민법 제292조 제1항 후단)의 폐지 또는 시설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 ③ 말소등기 : 혼동(민법 제191조), 소멸시효의 완성(민법 제162조 제2항), 선순위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 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 등으로 지역권이 소멸한 경우에 하는 등기 |
전세권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4호) | ●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303조 제1항) ● 전세권은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303조 제1항) ① 설정등기 :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기 ② 변경등기 : 전세금의 증감, 존속기간의 변경, 위약금의 증감이나 폐지·신설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 ③ 말소등기 : 혼동(민법 제191조), 소멸시효의 완성(민법 제162조 제2항),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 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 하는 등기 |
저당권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5호) | ●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356조) ●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한 후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민법 제357조 참조) ① 설정등기 : 저당권·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 ② 이전등기 : 채권양도, 회사합병 등으로 저당권·근저당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 하는 등기 ③ 변경등기 : 채권최고액의 변경, 채무자의 변경, 근저당권자의 표시변경, 근저당권의 목적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 ④ 말소등기 : 혼동(민법 제191조), 소멸시효의 완성(민법 제162조 제2항),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 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 등으로 저당권·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하는 등기 |
권리질권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6호) | ● 권리질권이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합니다. (민법 제345조 본문) ① 설정등기 : 권리질권을 설정하는 등기 |
임차권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8호) | ●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 제618조) ① 설정등기 : 임차권을 설정하는 등기 ② 말소등기 : 혼동(민법 제191조), 소멸시효의 완성(민법 제162조 제2항),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 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 등으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 하는 등기 |
"부동산등기의 효력"
▣ 권리 변동적 효력 :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 변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86조)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2. 8. 22. 선고, 72다1059 판결】
▣ 대항력 :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등기함으로써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1조 제2항 참조)
▣ 순위 확정적 효력 :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
▣ 권리 추정적 효력 :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자료출처 : 법제처
등기의 효력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안전하고 확실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6.02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농지의 이용·보전·전용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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