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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지의 이용, 보전, 그리고 전용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지는 우리 삶의 중요한 기반이자 자원입니다. 농지의 적절한 이용과 보전은 식량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법에 따른 다양한 규정을 통해 농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용어와 건축(허가·신고·변경·해체·멸실), ◈ 건축물의 대지(공개공지)와 도로(종류), 구조내력(피난시설), ◈ 지역·지구의 건축물(면적·높이·층수 산정)과 건축협정, ◈ 주택법 용어와 주택 건설(사업주체·주택조합·조합원자격·사업계획승인·매도청구), ◈ 주택법에 따른 주택공급(기준·자격·분양가격제한·거주의무·전매제한)과 리모델링(개념·범위), ◈ 농지법 용어와 소유(제한·상한·농지취득자격증명), ◈ 부동산등기의 종류(가등기·본등기) 및 효력(권리변동적·대항력·순위확정적·권리추정적), ◈ 부동산등기 절차, ◈ 지적공부(등록·열람)와 지적측량(대상·의뢰·지적위원회), ◈ 토지이용(신규·전환·분할·합병)과 지적정리(지목변경·축적변경·명칭변경)

 

"농지의 이용"

 

▣ 농지 이용의 원칙 :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됩니다. 다만,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1조)

 

농지의 이용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농지의 자경, 임대차·사용대차, 위탁경영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농지의 자경 ● 농지의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 제5호)
농지의 임대차·무상사용 농지의 임대차·무상사용이란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이 부득이하게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임대차·무상사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대차 또는 무상사용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이 농업 경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참조)

● 그러나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3조 제2항)
농지의 위탁경영 농지의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다른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 제6호, 농지법 제9조)

 

"농지의 보전"

 

▣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 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릅니다. (농지법 제3조 제1항)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지법 제3조 제2항)

 

▣ 국가 등 및 국민의 의무 :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고,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4조)

 

또한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5조)

 

▣ 농촌진흥지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 (농지법 제28조 제1항)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합니다. (농지법 제29조), 농업진흥지역은 다음과 같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8조 제2항)

구분 내용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504호, 2024. 1. 15. 발령·시행) 별표 2에서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위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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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 제32조 제1항 본문)

 

"농지의 전용"

 

▣ 농지전용의 의의 :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 제7호 본문), 다만, 농지를 양수·배수시설, 수로, 농로 등(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2조 제7호 단서)

 

▣ 농지전용의 방법 :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전용되는 농지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34조 및 농지법 제35조)

 

▣ 농지전용 절차 : ① 관할 시·군·구에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허가권자의 심사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통보 및 납입 (농지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 →  농지전용신고증 교부 (농지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자료출처 : 법제처

 

농지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원이므로,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이 농지 관리에 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포스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4.06.02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농지법 용어와 소유(제한·상한·농지취득자격증명) 내용 확인해 보세요!

 

농지법 용어와 소유(제한·상한·농지취득자격증명)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농지법의 주요 용어와 농지 소유의 제한, 상한,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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