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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화폐정보

찢어진 지폐·불에 탄 돈·손상 화폐 교환 방법

by 늘슬찬 엠디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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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화폐인 원화에 관한 주제로 손상된 화폐, 유통정지화폐, 발행중지화폐의 교환 기준에 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돈을 사용하다 보면 화폐가 훼손되거나 유통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거래를 위해 한국은행은 특정 기준에 따라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손상된 화폐·불에 탄 화폐·유통정지와 발행중지화폐의 교환 절차와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원화 (KRW), ◈ 미국 달러화 (USD), ◈ 유럽연합 유로화 (EUR), ◈ 영국 파운드화 (GBP), ◈ 일본 엔화 (JPY), ◈ 중국 위안화 (CNY), ◈ 홍콩 달러화 (HKD), ◈ 캐나다 달러화 (CAD), ◈ 가짜 돈 확인 방법, ◈ 화폐 이야기

 

"손상권 교환 기준"

 

▣ 손상화폐 교환 : 한국은행에서는 훼손, 오염, 마모 등의 사유로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를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유통에 적합한 화폐로 교환해 주고있습니다.

 

먼저, 지폐의 교환 기준은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은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액면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해 주거나 무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전액으로 교환 : 손상되어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 이상인 경우 전액으로 교환합니다.

 

전액 교환 견양
전액 교환

 

◈ 반액으로 교환 : 손상되어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 이상인 경우 반액으로 교환합니다.

 

반액 교환 견양
반액 교환

◈ 무효로 처리 : 손상되어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 미만인 경우 무효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무효(교환불가) 견양
무효(교환불가)

여러 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 붙인 면적이 교환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같은 지폐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합하여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하며, 자연적으로, 또는 물·불·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합니다.

 

또한,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할 수 없습니다.

 

동전(주화)의 교환 기준은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화는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동전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해 주지 않습니다.

 

◈ 불에 탄 화폐 : 불에 탄 돈도 손상화폐이므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해 주고 있으나,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한 특성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면적크기에 따라 교환합니다.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 은행권 몇 장이 탄 것인지의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권 원형이 남아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교환하며,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돈이 불에 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당황하여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 용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존, 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 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우면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 등

 

*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화재발생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통정지화폐】: 1950년 한국은행 설립 이후 발행된 은행권과 주화 중 1962년 긴급통화조치로 인해 유통이 정지된 화폐이며, 현재 한국은행은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행 화폐만을 교환하므로 유통정지화폐는 교환할 수 없습니다.

 

1962년 유통정지된 1000환권
1962년 긴급통화조치로 유통정지된 1000환권

 

▣【발행중지화폐】: 1962년 긴급통화조치 이후 발행된 '원' 표시 은행권과 주화 중 한국은행에서 더 이상 발행하지 않으나, 시중에서는 여전히 유통 가능한 화폐이며,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액면가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1967년 발행 중지된 500원권
1967년 발행 중지된 500원권

또한, 유통정지화폐와 발행중지화폐 중 희소성과 보존 상태가 양호한 화폐는 수집가들 사이에서 액면금액 이상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유통정지·발행중지 화폐인 경우 화폐수집상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손상화폐 교환 방법 : 손상화폐 및 불에 탄 돈은 한국은행 본부 및 전국의 지역본부에서 교환할 수 있으며, 교환금액을 판정하기가 어렵지 않은 손상화폐의 경우에는 가까운 시중 은행에서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 훼손된 외국돈 교환 기준 : 상기 기준은 한국은행의 원화 교환 기준이며, 미국 달러(찢어진 지폐) 등 외국통화는 해당국의 중앙은행마다 교환 기준이 다릅니다. 자세한 교환 기준은 해당국 중앙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는 교환 기준이 까다롭지 않아 시중은행에 가면 대부분 환전하여 원화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중은행 특히 하나은행(舊 외환은행)에 문의해 보세요. 

 

자료출처 : 한국은행

 

이번 포스팅을 통해 손상된 화폐 교환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화폐는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며, 화폐에 대한 이해와 교환 절차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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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화 KRW 정보)【☞ 보러가기 ☜】

 

한국 원화(KRW) 정보(대한민국 화폐 역사)

오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식 화폐로 사용되는 한국 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는 그동안 여러 변화와 발전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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