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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2월 21일부터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 요건(소득 3,600→5천만원, 무주택 세대주→무주택자), 높은 이자율(최대 4.3→4.5%)과 납입 한도(최대 50→100만 원)를 적용함으로써 자산 형성을 돕고 청약 기회도 제공합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 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 지원 내용 및 혜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I, II 신청 자격 대상,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자격, ◈ 부모급여 지원 신청 자격,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자격, ◈ 유아학비·보육료(누리과정) 지원 자격, ◈ 첫만남 이용권 자격 대상, ◈ 기초연금 신청 자격 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설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설명

 

▣ 신청자격 : ① 나이 → 만 19세 ~ 34세, ② 소득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 연 5,000만 원 이하, 청년 주택드림 대출 소득 기준 :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③ 무주택자

 

▣ 지원내용 : ① 이자율 → 최대 4.5%, ② 납입한도 → 월 100만 원, ③ 소득공제 → 납입금액의 40%까지, ④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소득(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자 게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지원합니다.

 

또한,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하며,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 결혼 0.1%p 인하, 출산 : 0.5%p 인하, 다자녀 : 0.2%p 인하)

청년 주택드림 대출 설명
청년 주택드림 대출 설명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기간별 이자율(비교)
기간별 이자율(비교)

* 변동금리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 이율은 가입 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 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 이율 적용함

 

▣ 전환신규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 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우대 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 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약정 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되며, 기존 통장의 청약 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 기간, 납입 인정 회차 및 납입 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 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으며,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 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으며,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기준)

 

▣ 비과세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비과세 요건 :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주택 소유 여부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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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②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 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 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 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하나은행 1599-1111,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경남은행 1600-8585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청년 여러분이 꿈꾸는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이 청약통장이 좋은 출발점이 되어 드리길 바랍니다. 이 통장을 통해 청년 여러분이 집 마련의 꿈을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과 대출 지원에 관심 있는 분들은 2024년 2월 출시를 기다리시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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