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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보/중앙정부

기초연금 신청 자격

by 늘슬찬 엠디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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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정보 안내의 시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과 복리를 증진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선정 기준부터 신청 방법까지 필요한 정보를 대상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 수준)

 

▣ 선정기준 : ① 연령요건 → 만 65세 이상, ②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것(2024년도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213만 원, 부부 가구 340.8만 원입니다.

 

※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1)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하며,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을 말합니다.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은 대도시 1억 3천 5백만 원, 중소도시 8천 5백만 원, 농어촌 7천 2.5백만 원이며,

 

P는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입니다.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③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신청) 자격, ◈ 희망저축계좌I, II 신청 자격 대상,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자격, ◈ 부모급여 지원 신청 자격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자격, ◈ 유아학비·보육료(누리과정) 지원 자격, ◈ 첫만남 이용권 자격 대상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 수준)

 

▣ 선정기준 : ① 연령요건 → 만 65세 이상, ②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것(2024년도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213만 원, 부부 가구 340.8만 원입니다.

 

※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1)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하며,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을 말합니다.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은 대도시 1억 3천 5백만 원, 중소도시 8천 5백만 원, 농어촌 7천 2.5백만 원이며, P는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입니다.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③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지원내용 : 단독가구는 최고 334,810원(2024년)이며, 부부가구는 최고 535,680원(2024년)입니다. 단, 국민연금 가입 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통장 사본

 

▣ 접수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받으실 수 있길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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