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희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관한 소식인데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기업에는 훈련 및 초기 적응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 내용, 자격 조건, 신청 방법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개요 : 우선지원대상기업(5인 이상)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이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청년에게 훈련과 초기 적응 지원을 제공하도록 돕습니다.
▣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하여,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1년 720만 원〈월 60만 원 × 12개월〉 +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① 1년 차 연 최대 720만 원 → 최초 1년간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 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② 장기고용 인센티브 480만 원 → 지원 대상 청년이 2년간 근속하는 경우 480만 원의 장기고용 인센티브가 일시급으로 지원됩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 자격, ◈ 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자격,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취업지원금) 신청 자격
▣ 지원자격 : ①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② 만 15세~34세의 ③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1) 소비·향락업 등 업종, 2)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3)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등
②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 (최고 만 39세로 한정)
※ 다음의 취업애로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취업 애로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1)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청년)
2)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 일수 이수한 자 포함)로,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서(IAP)를 수립한 청년과 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으로, 생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이후 최초를 의미함)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6)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7) 북한이탈청년
8)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9)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2023년 이후 지방노동관서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이후 최초를 의미함)
10)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지원절차 : ① 사업 누리집을 통한 사업참여 신청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참여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지원금 신청 →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즉, 7~9개월 차 지원금(2회차, 3개월분)은 11개월이 지나기 전에, 10~12개월 차 지원금(3회차, 3개월분)은 1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받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 부가금의 부가 및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시 ’21, 22년도 매출이 없으면 사업참여가 불가능한가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23년부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1,8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업력이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참여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수×1,800만 원 이상의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참여가 가능하며,
연매출액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통해 확인된 자료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시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 기업은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여 지원받는 것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중인데, 해당 직원에 대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참여기업이 동일한 채용 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 명시한 취업애로 청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명시된 취업애로 청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면 해당 청년은 취업애로 청년에 해당합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이 프로그램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2.18 - [정부지원정보/중앙정부]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취업지원금) 신청 자격 대상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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