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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보/중앙정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조건

by 늘슬찬 엠디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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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지원 사업에 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근로자가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가 함께 비용을 조성해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문직 종사자를 제외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자격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이 기회를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청 자격, 지원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로 전문직 종사자는 참여 불가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 가능하며, 대표 및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합니다.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상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 자격, ◈ 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자격,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취업지원금) 신청 자격

▣ 모집인원 : 최대 15만 명

 

▣ 지원내용 :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휴가 시 국내 여행에 사용합니다.

 

① 부담비율 → 정부 10만 원, 기업 10만 원, 근로자 20만 원 / 총 40만 원(적립금) 조성 (24년 기준 누적 참여 5년 차 이상 중견기업 : 정부 5만 원, 기업 15만 원, 근로자 20만 원)

 

② 사용방식 →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 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 여행 관련 상품 구입, ③ 사용기간 → 적립 포인트 부여 시점 ~ 12.20.(금) (변동 가능함)

 

▣ 참여혜택 : 기업은 우수 참여기업 혜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휴가비 40만 원, 휴가샵 이벤트, 전용휴양소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여 기업 혜택 내용
참여 기업 혜택 내용

▣ 신청기간 : 2024년 2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정부 지원금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절차 :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 ① 기업 담당자 → 참여 신청(작성 내용 :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 근로자 인원 등), ② 한국관광공사 → 참여기업 확정 안내

 

③ 기업 담당자 →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 납부), ④ 한국관광공사 →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1인당 10만 원

신청 절차 설명
신청 절차 설명

"자주 하는 질문"

 

▣ 중소기업(소상공인), 중견기업의 필수 제출서류인 중소기업확인서 및 중견기업 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sminfo.m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견기업 확인서는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www.mme.or.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인 사업자 소상공인인데,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 모두 입금해야 하나요? → 1인 사업자일 경우,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한 금액(30만 원)을 입금해주셔야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 여행적립금 분담 비율 (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지원금 10만 원)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의 여행적립금(40만 원)과 분담비율은 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지원금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누적 5년 차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근로자 20만 원, 기업 15만 원, 정부지원금 5만 원 다만,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에 대한 지원 의사가 있을 시에는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하여 지원도 가능합니다.

▣ 기업 대표 및 이사 등 임원도 참여 가능한가요? → 기업의 대표 및 이사 등 임원(법인등기부등본 상)은 참여할 수 없으나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대표를 제외한 임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확인서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시설은 해당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표 및 임원도 참여 가능합니다.

 

▣ 기업 단위로 선정되나요? → 네. 본 사업의 취지가 직장 내 휴가 문화 조성이므로 기업 단위로 모집하고, 기업 단위로 참여 여부를 확정합니다.

 

따라서 참여 확정 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다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및 IT 기업, 언론사, 운수회사, 학원, 주유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커피전문점, 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동네마트 등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신청 자격 조건이 있나요? →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 사회복지시설(근거 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의 모든 근로자이며, 별도 자격 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습니다.

 

다만 대표와 근로자 상관없이 전문직 종사자는 모두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유의 바랍니다.

 

전문직 기준 확인은 참여 신청 안내 > 참여대상 조회 및 안내에서 할수 있으며, 사업 대상이 아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노동조합은 참여 제외합니다.

 

▣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나요?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50명인 기업에서 근로자 1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제가 근무하는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업 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개인만 참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가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이 사업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여유와 행복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2.18 - [정부지원정보/중앙정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자격 대상 내용 확인해 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자격 대상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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