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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보/중앙정부

유류세 탄력세율·조정세율

by 늘슬찬 엠디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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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류세의 탄력세율과 조정세율 적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경제 상황, 환경 보호, 에너지 정책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탄력세율과 조정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에 따른 유류세의 탄력세율과 조정세율의 적용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 및 세율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조의2)

품목 기본세율 탄력세율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리터당 475원 리터당 529원
(2024년 2월 29일까지는 396.7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리터당 340원 리터당 375원
(2024년 2월 29일까지는 리터당 238원)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류세와 판매부과금, ◈ 유가 보조금 신청 기준, ◈ 택시 유가보조금(유류구매카드) 신청 방법, ◈ 화물차 유가 보조금 신청 방법, ◈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

◈ 선박 유류세 보조금 신청 자격, ◈ 선박 유류세 감면 신청 자격, ◈ 농업·축산업용 유류세 감면 신청, ◈ 임업용 유류세 감면 신청, ◈ 어업용 유류세 감면 신청

"개별소비세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 및 세율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제7항 본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품목 기본세율 탄력세율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리터당 475원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리터당 340원 -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리터당 90원 리터당 63원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리터당 17원 -
프로판 킬로그램당 20원 리터당 14원
부탄 킬로그램당 252원 킬로그램당 275원
(2024년 2월 29일까지는 176.4원)
천연가스 킬로그램당 12원(발전용)
킬로그램당 60원(일반용)
킬로그램당 8.4원(발전용)
킬로그램당 42원(일반용)
부생연료유 리터당 90원 리터당 63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는 조정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조정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 및 세율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다음의 조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36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품목 기본세율 조정세율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

 

자료출처 : 법제처

 

 

유류세는 단순히 세금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경제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5 - [정부지원정보/중앙정부] - 개별 법령(교통·에너지·환경세법·개별소비세법·교육세법·지방세법)에 따른 유류세와 판매부과금 내용 확인해 보세요!

 

개별 법령(교통·에너지·환경세법·개별소비세법·교육세법·지방세법)에 따른 유류세와 판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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