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운송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필요한, 유류세 지원(유가 보조금) 신청 방법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류비 부담은 운송 사업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유가 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지원"
✅ 유가보조금 :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는 것으로서 다음의 금전을 말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 제2항 및【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4조)
① 에너지 세제 개편(2001년)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② 비상경제장관회의 <2023. 12. 13.>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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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보조금의 지급 대상 : 유류를 주유받은 화물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법령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위·수탁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3항)
✔️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및 자동차용 부탄(LPG)에 대해 지급됩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조)
✅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 :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제 1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6조)
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일 것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④ 주유소·충전소·자가주유시설 또는 자가충전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 또는 충전받을 것, ⑤ 해당 화물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⑥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단가 등이 실제 주유 또는 충전한 내용과 일치할 것
⑦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의 조약·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지 않을 것
⑧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허가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증차한 경우는 제외함)가 구매한 유류에 대해 지급할 것
⑨ 경유 또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 또는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일 것.
✔️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만 적용할 것
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말함)을 갖춘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범위에서 해당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것
⑪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 받을 것
⑫ 실제 주유 내역과 차량의 유류 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 수급자명·자동차등록번호·일시·장소·주유량·유종·단가·주유금액 등 내역이 일치할 것
⑬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국가 간 조약·협정 등에 따라 추가로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면세유)를 공급받은 자 또는 차량이 아닐 것
✅ 유가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절차 :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는 유류구매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1조 및 제22조)
👉 유류구매카드 :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카드협약사가 화물차주에게 발급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를 말합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 제4호 및 제12조)
✔️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1조 및 제22조)
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 1) 화물차주가 유류를 구매하고 즉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2) 카드협약사는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대금 결제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인출, 체크카드의 경우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이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② 거래·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 1) 화물차주가 외상거래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때마다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확인하고, 외상거래 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로 거래내역을 사후 결제(체크카드로 즉시 결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함)
2) 화물차주가 주유소와 외상거래 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이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③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 1) 화물차주가 유류 구매 즉시 현금 등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거래확인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확인 후 주유업자로부터 유류 구매를 증빙하는 자료(각각의 주유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체크·직불·선불카드영수증 등을 말함) 수령
2)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및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④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 1) 화물차주가 주유 즉시 자가주유카드로 인식된 차량의 주유내역을 기록·확인하고 주유량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카드협약사의 한도관리 시스템으로 전송
2)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및 자가주유 내역 명세서(한도 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⑤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화물차주 → 1) 화물차주는 유류 구매 즉시 현금 등 유류구매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주유업자로부터 유류 구매를 증빙하는 자료 수령
2)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및【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할관청에 서류 신청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 유가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 제1항)
① 석유판매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주유업자등)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② 주유업자 등으로부터 유류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해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④ 다른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구입한 유류를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⑤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 제3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 주유업자 등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됩니다.
✔️ 다만, 주유업자 등이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 제2항)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유류세 지원은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오늘 살펴본 유가 보조금 신청 기준과 절차를 확인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화물 운송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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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유가보조금(유류구매카드) 신청 방법
오늘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알아야 할 정보, 유류세 감면 신청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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