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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부터 시작해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지방세법에 이르기까지, 유류세와 판매부과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판매부과금의 부과 대상과 그 금액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유류세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류세의 탄력세율과 조정세율,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지원(유가 보조금) 신청 방법,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감면 신청 방법,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유류세 지원(유가 보조금) 신청 방법, ◈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신청 자격, ◈ 선박(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신청 자격, ◈ 선박(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감면 신청 자격, ◈ 농업·축산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신청 자격, ◈ 임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신청 자격, ◈ 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신청 자격

 

"개별 법령에 따른 유류세의 구성"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유류세 :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과세 대상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①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 1) 휘발유,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 석유제품, 3)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함)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위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만,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56호, 2016. 3. 21.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함. (세율 : 리터당 475원)

 

②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 1) 경유,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경유와 유사한 가짜 석유제품,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

 

4)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위 1)~3)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세율 : 리터당 340원)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유류세 :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 대상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과세대상 세율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리터당 475월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리터당 340원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리터당 90원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리터당 17원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 탄화수소의 혼합률이 90/100 이상인 것을 포함) 킬로그램당 20원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 위의 프로판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포함) 킬로그램당 252원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것을 말함)는 킬로그램당 60원 킬로그램당 12원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리터당 90원

 

▣ 교육세법에 따른 유류세 : 교육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과세표준 세율
교통·에너지·환경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15%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액 휴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30%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중 프로판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15%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석유가스 중 부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 지방세법에 따른 유류세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대상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136조 제1항)

과세대상 세율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 36%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판매부과금 : 판매부과금의 부과 대상과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0호, 2024. 1. 15. 발령, 2024. 1. 22. 시행) 제8조]

부과대상 부과금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고급휘발유 리터당 36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탄 톤당 62,2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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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30조)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정보가 유류세와 관련된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데 유용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일상에 밝은 에너지를 불어넣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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