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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이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이 대출 프로그램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신청 자격,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전세자금) 신청 자격,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저금리), ◈ 주거안정월세대출(주택도시기금), ◈ 청년전용 보증부대출(전세·월세),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환,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자격

 

▣ 대출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①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 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③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비정상 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

 

▣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① 호당 대출한도 → 50만 원, ②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 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갱신계약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③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금리 : 무이자

 

▣ 이용기간 : 2년(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담보취득 :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임.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 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출계약 철회 : 다음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비주택거주자(비정상 거처) 주거 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으신분은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대출 취급 후 중복 수혜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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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문의 : 대출 관련한 상담은 다음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국민은행 1599-1771, NH농협은행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시는 분이 더 나은 환경으로 이동할 기회, 바로 이 대출 프로그램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주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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