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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즉 차용증의 공증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공증은 차용증의 증거력을 강화하고, 장래의 분쟁을 방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공증의 개념부터 공증의 장점, 공증받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공증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전거래 시 채권담보계약 물적담보(저당권설정) 체결, ◈ 금전거래 시 채권담보계약 인적담보(일반보증·연대보증) 체결, ◈ 금전거래 시 채권담보계약 체결, ◈ 금전거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 금전거래 계약 체결(체크리스트) 내용, ◈ 금전거래 관련 법령(민법·이자제한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소액사건심판법) 개관 내용, ◈ 금전거래(금전소비대차계약·종류·효력 )

 

"차용증의 공증"

 

▣ 차용증 공증 :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공증인법 제2조 참조),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차용증을 공증하면 좋은 점 :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 예방은 물론 분쟁 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공증인법 제2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공정증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강제집행 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 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 공증사무소 :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장관의 공증 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입니다. (공증인법 제17조), * 공증사무소 →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공증담당 변호사를 두고 공증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 (공증인법 제13조의2 및 제15조의6)

 

▣ 공증 수수료 :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 원까지 1만 1천원
500만 원까지 2만 2천원
1천만 원까지 3만 3천원
1천 500만 원까지 4만 4천원
1천 500만 원 초과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 원을 초과 못함

 

▣ 증서의 보존 : 공증인은 공정증서 및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서류 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24조),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사무소에 있는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에 보관됩니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

 

공증인은 공정증서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의 원본은 10년,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은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위 서류의 보존 기간은 해당 장부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사서증서 인증"

 

▣ 차용증을 인증하는 방법 : 차용증(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에게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차용증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공증인법 제57조 제2항)

 

▣ 증서작성 및 정정 :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획을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59조 및 제36조 제1항), 증서의 문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공증인법 제59조 및 제37조 제1항)

 

증서에 글자를 삽입할 때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7조 제2항)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는 그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 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7조 제3항)

 

▣ 사서증서 인증양식 : 사서증서 인증양식은 공증 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릅니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공정증서 작성"

 

▣ 촉탁인의 확인 및 대리권의 증명을 위한 준비 서류 : 공정증서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27조 제1항)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증인이 성명이나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27조 제2항)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는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1조 제1항),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가 인증받지 않은 사서증서인 때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

 

* 대리 또는 그 방식에 흠결이 있더라도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흠결을 추후 보완한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증서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공증인법 제3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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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증서의 작성 방법 :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4조),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증인에게 채무의 전부 변제나 계약의 전부 해소 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35조의2 제1항), 공정증서에 부기를 할 때는 그 연월일을 명기하고 촉탁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5조의2 제2항)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8조 제1항)

 

▣ 증서원부의 작성·비치·열람 : 공증인은 증서원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44조), 증서의 원본이 멸실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에 대신하여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41조 제1항)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43조 제1항), 촉탁인의 승계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할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공증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43조 제3항)

 

▣ 정본 및 등본의 발급 :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의 정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46조 제1항)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50조 제1항)

 

▣ 공정증서 정본 양식 : 공정증서 정본으로 작성한 차용증의 양식은 공증 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및 별지 제25호의2 서식에 따릅니다.

 

"자주 하는 질문"

 

▣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 담당 변호사를 두고 공증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할 때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바로 채권을 강제 집행할 수 있나요? →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질 뿐, 그 자체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 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및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4항)

 

*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공증 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 서식)를 말합니다. 채무자는 어음·수표의 발행인이 되고 채권자는 어음·수표의 수취인이 됩니다.

 

공증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어음·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합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3항)

 

자료출처 : 법제처

 

공증은 차용증의 진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강력한 증거력을 부여합니다. 또한, 강제집행의 가능성과 분실 위험 감소 등의 이점이 있어, 금전 거래 시 안전한 방법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거래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12.23 - [금융정보/대출정보] - 금전거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확인해 보세요!

 

금전거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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