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금융 거래에서 자주 마주치는 보증계약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보증계약은 채무의 안전한 이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이를 대신 이행하는 채무입니다.
보증인의 역할과 조건, 그리고 보증계약이 채무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계약"
✅ 의의 :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채권자와 보증인이 맺는 채권담보 계약을 말하며, 보증채무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에 따라 성립하는 채무로,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이를 보충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
✅ 담보범위 : 보증채무의 담보 범위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채무 원본은 물론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 (민법 제429조 제1항)
✔️ 보증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인과 채권자는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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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의 조건 :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능력이 있는 자로 해야 하며, 보증인이 변제 능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1조 제2항)
✔️ 다만,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보증인의 행위능력 및 변제 능력 있음을 요하지 않으며,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2조)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그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도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합니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참조 ☜】
✔️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채권자(양도인)가 갖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 채권양도로,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주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것으로 족하며(민법 제450조 참조), 별도로 보증인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거나 보증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다61435 판결 참조☜】
✔️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440조) 반면,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
✅ 보증인의 구상권 :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상의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채무를 변제해 준 사람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자(수탁보증인)는 과실 없이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습니다. (민법 제441조 제1항)
✔️ 주채무 전부가 소멸하였을 필요는 없으므로 수탁보증인은 주채무 일부만 소멸한 경우에도 그 한도에서 구상권을 갖으며, 수탁보증인이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주채무가 소멸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포함합니다. (민법 제441조 제2항 및 제425조 제2항)
✔️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는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가 소멸한 이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441조 제1항)
👉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사전 구상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민법 제442조 제1항), ①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②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때
③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④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의 면책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가졌을 때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는 상계로 소멸할 주채무자의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 (민법 제445조 제1항)
② 보증인이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후 이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주채무자가 이를 모르고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 그 밖에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5조 제2항)
👉 이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채권자에게 자신의 변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는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가 그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주채무가 소멸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손해배상은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채무자의 부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의 현존 이익 한도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갖습니다. (민법 제444조 제2항)
✅ 보증계약서 : 보증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함께 체결할 수도 있지만 별도로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계약서의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정보-법률서식 ☜】에서 확인해 보세요!
"연대보증계약"
✅ 의의 :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의 보증채무를 말합니다.
✔️ 연대보증은 주채무에 종속한 보증채무를 지는 면에서는 일반보증채무와 같으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連帶)함으로써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일반 보증채무와 구별됩니다.
👉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한 때에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최고의 항변권)과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검색의 항변권)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따라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도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37조)
✔️ 한편, 보증행위가 상행위인 경우의 보증 또는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보증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언제나 연대보증이 됩니다. (상법 제57조 제2항)
✅ 담보범위 : 연대보증채무도 일반보증과 마찬가지로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담보합니다. (민법 제429조 제1항)
✅ 보증인의 조건 :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대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능력이 있는 자로 해야 하며,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연대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2조)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은 일반 보증의 경우와 같습니다.
✅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 보증채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상의 주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내용은 일반 보증의 경우와 같습니다.
✅ 연대보증인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연대보증인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서울지방법원 홈페이지-민원-생활속의 계약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연대의 약정"
✅ 의의 : 본래의 채무자와 별도로 연대채무자가 되어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413조), 채무연대를 약정하면 채무는 연대채무가 되고, 연대채무자는 채권 전체를 각자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 여러 명이 그중 한 사람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57조 제1항)
✅ 담보범위 : 채무를 연대할 때에는 여러 명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연결되어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즉, 채무연대를 약정하면 채무자 1명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 다만, 연대채무를 지는 채무자는 각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독립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해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415조)
✅ 채무연대의 약정을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채무연대의 약정을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은<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 채권자의 관점에서 일반보증과 연대보증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A는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보증계약에는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이 있다고 하는데, A는 어떤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자신의 채권 담보에 더 유리할까요?
→ 일반보증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할 때 보증인이 그 채무를 보증채무로써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 일반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있는데, 이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때,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그러나 연대보증은 보증인과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연대하는 방식의 보증이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에게는 보증인에게 인정되는 위와 같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하거나 주채무자 재산을 집행하지 않고도 곧바로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에게 일반보증보다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금융 거래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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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계약
오늘은 금전 거래 시 채권담보계약(인적·물적담보)의 의미와 그 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채권담보계약과 관련한 자주 하는 질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자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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