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즉 차용증의 작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차용증은 금융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문서로, 올바른 작성 방법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차용증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의 작성"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 :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민법 제598조 참조)
원칙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 작성 사항 :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① 금액의 기재 → 여기서는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인적 사항의 기재 →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대여인),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차용인)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그 인적 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데 보다 확실한 증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이자 →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인 간의 금전대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정이자(연 6푼)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사채무는 연 5푼, 상사채무는 연 6푼의 법정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자 지급 시기는 양식과 같이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원금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먼저 받는 이른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과거 이자율을 제한하던 이자제한법은 폐지되었으나, 현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출하는 경우 이자율의 상한선을 연 6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④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변제기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물적담보(저당권설정) 체결, ◈ 인적담보(일반보증·연대보증) 체결, ◈ 채권담보계약 체결,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 방법, ◈ 금전거래 계약 체결(체크리스트) 내용
◈ 금전거래 관련 법령(민법·이자제한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소액사건심판법) 개관, ◈ 금전거래(종류·효력 )
"채권자·채무자"
▣ 채권자·채무자의 인적 사항(주민등록번호·주소) :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대주)와 채무자(차주)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별명, 아호(雅號) 등을 사용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만 있으면 이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씁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있는 경우 : 계약 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 위임장 →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작성하는 위임계약에 따른 증서를 말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정보-법률서식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액"
▣ 원금 : 차용한 금전의 원금을 씁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 무이자 약정 : 만약 채권자(대주)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 대차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자만 약정 :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자 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봅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 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일 때에는 이를 이자로 봅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 제2항)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379조 및 제397조 제1항) 단,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 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54조)
▣ 이자와 이율의 약정 : 원금이 10만 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5항 및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
▣ 이자의 사전 공제 약정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조 및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예를 들어, 변제기한을 1년으로 하고 이자율을 연 20%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1년 후에 받을 이자 200만 원을 미리 공제한 800만 원만을 채무자에게 주는 경우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연 2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 최고이율의 초과 부분의 효과 :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0%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 약정도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로 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5조 및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변제기"
▣ 변제기의 약정 : 변제기는 연·월·일을 정하여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 변제기에 대해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좋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됩니다.
"기한"
▣ 기한의 의미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 부관 →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 12월 31일까지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기한부 금전소비대차입니다.
▣ 기한이익의 상실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153조 제1항)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은 채무자를 신용하여 그에게 기한만큼의 이행을 늦춰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이 경제적 신용을 잃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됩니다. 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민법 제388조 제1호)
②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민법 제388조 제2호), ③ 채무자가 파산한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
* 기한이익 상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부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특약사항"
▣ 조건 :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돈이 생기면 갚는다 등의 막연한 조건은 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배상액의 예정 : 당사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며(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차용증 작성의 예시"
▣ 차용증 작성 견본
※ 그밖에 여러 가지 차용증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참조) 【☞ 지연손해금 특약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주가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자주 하는 질문"
▣ 이자부 금전거래에서 체결할 수 있는 이율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요? A는 급전이 필요해 평소 자력(資力)이 있는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는 A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고리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30%의 이율로 이자 약정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돈이 급한 A는 이를 수락하고 1년 뒤에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300만 원을 합한 1,300만 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A와 B의 이러한 계약이 효력이 있을까요?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이거나 보통의 개인인 채권자면 이자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A와 B가 약정한 이율에서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20%를 넘어선 부분만큼은 무효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A와 B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자의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점(20%까지의 약정이율은 유효)입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A는 급전이 필요해 평소 자력(資力)이 있는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는 A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고리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의 이율로 이자를 약정하되 이자를 미리 공제한 남은 액수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돈이 급한 A는 이를 수락하고 원금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800만 원을 받으면서 변제기 1년에 원금 1,000만 원, 이자 2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1년 뒤에 A는 얼마를 갚아야 할까요?
→ 이자제한법은 선이자의 경우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1년 후 원금을 800만 원으로 하고, 이자는 800만 원의 20%인 160만 원만을 갚으면 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차용증은 금전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를 명확하게 기록하는 중요한 문서로,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여 향후 금전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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