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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전 거래 시 채권담보계약(인적·물적담보)의 의미와 그 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채권담보계약과 관련한 자주 하는 질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채권담보계약에 관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전거래 시 채권담보계약 물적담보(저당권설정) 체결, ◈ 금전거래 시 채권담보계약 인적담보(일반보증·연대보증) 체결, ◈ 금전거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 방법, ◈ 금전거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 금전거래 계약 체결(체크리스트) 내용, ◈ 금전거래 관련 법령(민법·이자제한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소액사건심판법) 개관 내용, ◈ 금전거래(금전소비대차계약·종류·효력 )

 

"채무자의 자력과 책임재산"

 

▣ 채무자의 자력과 책임재산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강제 집행해야 하므로 채무자 재산의 실질적 가치가 얼마인지는 채권자에게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채권은 그 성질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장악할 수 있는 법적 힘을 가지는데, 이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이라고 합니다.

 

"채권담보계약의 의의"

 

▣ 채권담보계약 :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기 위해 법이 인정한 담보 체결에 관한 계약을 말합니다. 채권담보계약에는 인적담보계약과 물적담보계약이 있습니다.

 

① 인적담보계약 →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제삼자의 재산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인적담보계약으로는 보증계약 또는 연대약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 및 제413조)

 

② 물적담보계약 → 채무자 또는 제삼자의 부동산·동산 등에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양도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물적담보계약으로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설정 등의 민법에 따른 담보계약이 있습니다.

 

"채권담보계약의 체결"

 

▣ 채권담보계약의 체결 :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고려하여 인적담보계약 또는 물적담보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담보계약은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체결되며 통상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체결되나 별도의 독립한 계약입니다. 담보의 제공은 반드시 채무자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뿐 아니라 제삼자도 채권담보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기에 담보를 요구했더니, 지인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겠다고 합니다. 안전할까요?

 

→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담보로 잡는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채권양도계약서 작성)하고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채권 양도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도록 조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전세계약서를 받아 두는 것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했거나 채권압류 등이 되어 있어도 안 됩니다. * 채권담보계약 :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기 위해 법이 인정한 담보 체결에 관한 계약을 말합니다.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의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통지하거나 집주인이 승낙하지 않으면 세입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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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에 있어서 확실한 이행 확보은 무엇인가요? 제가 천만 원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취해 놓으면 변제기에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겠는지요? → 이행 확보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적담보와 물적 담보로 크게 나룰 수 있고, 전자의 경우에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법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로서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개인의 신용을 위주로 하는 인적담보 확보방안보다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상 금전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채무자 000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 000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방법, 000의 부동산에 대물변제예약을 하는 방법,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 방법 중에서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위의 방법 중에서 저당권설정, 부동산양도담보, 대물변제예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설정계약을 한 후 등기하여야 하고, 동산양도담보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약속어음 공증의 경우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의뢰를 하면 될 것입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은 채무자의 자력과 책임재산, 그리고 채권담보계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금융 거래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고려하여 더욱 안전하고 확실한 거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12.24 - [금융정보/대출정보] - 금전거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 방법 확인해 보세요!

 

금전거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 방법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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