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 대출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
▣ 대출 대상 주택 : 1)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85㎡이하인 주택, 2) 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오피스텔 및 임대형기숙사로 한정
※ 구분별(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 미만은 제외하며, *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의 경우 3가지 구분으로, ① 전용면적 45㎡ 이하, ②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③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3)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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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건설지원(공공임대주택자금) 대출 대상, ◈ 임대주택건설지원(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 대상, ◈ 임대주택건설지원(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 대상
▣ 대출 금리 및 대출 한도 :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구분 | 전용면적 45㎡ 이하 |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
호당한도 | 70백만원 | 100백만원 | 120백만원 |
대출금리 | 연 2.0% | 연 2.3% | 연 2.8%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개념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참고 단, 주거·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준주택을 건설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상기의 호당 한도 적용함
* 100호 이상 임대중이거나 100호 이상 건설하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상기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 상향 (타 한도상향과 중복 적용 불가)
② 30세대 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구분 | 전용면적 45㎡ 이하 |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
호당한도 | 50백만원 | 80백만원 | 100백만원 |
대출금리 | 연 2.2% | 연 2.5% | 연 3.0% |
* ‘23.10.18~‘24.10.17 접수분에 대해서는 상기 호당 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을 상향(주택유형이 아파트인 경우 제외)
* 100호 이상 임대중이거나 100호 이상 건설하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상기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 상향 (타 한도상향과 중복 적용 불가)
③ 29세대 이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구분 | 전용면적 45㎡ 이하 |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
호당한도 | 50백만원 | 70백만원 | 90백만원 |
대출금리 | 연 2.7% | 연 3.0% | 연 3.5% |
* ‘23.10.18~‘24.10.17 접수분에 대해서는 상기 호당 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을 상향(주택유형이 아파트인 경우 제외)
* 100호 이상 임대중이거나 100호 이상 건설하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상기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 상향 (타 한도상향과 중복 적용 불가)
④ 준주택
구분 | 전용면적 60㎡ 이하 |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
호당한도 | 50백만원 | 70백만원 | 90백만원 |
대출금리 | 연 3.2% | 연 3.5% | 연 4.0% |
* ’23.10.18 ~ ’24.10.17 접수분에 대해서는 상기 호당 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을 상향(주택유형이 아파트 및 임대형기숙사인 경우 제외)
* 2024년 2월 2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오피스텔 건설자금 접수분의 경우 대출이율은 면적과 상관없이 연 3.0%로 적용
* 100호 이상 임대중이거나 100호 이상 건설하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상기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 상향 (타 한도상향과 중복 적용 불가)
⑤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1)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8가구), 연 3.0%,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호당 520백만원 이내
3) ‘23.10.18~‘24.10.17 접수분에 대해서는 호당 대출한도 700백만원 (가구당 75백만원) 이내
⑥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한함) → 1) 호당 융자 한도액 80백만원, 연 3.0%, 2) 100호 이상 임대중이거나 100호 이상 건설하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상기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 상향 (타 한도상향과 중복 적용 불가)
▣ 대출기간 : 14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책, 장기임대주택), 만기일시상환(만기 후 연장 시 원금의 5~10% 상환)
▣ 기타 유의사항 : 대출 지원 대상은 2015.12.29. 이후 사업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신청 건부터 가능하며, 건물 준공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필수임
▣ 취급은행 : 우리은행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주택건설사업의 성공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살아 숨 쉬는 공간을 창조하는 일입니다. 오늘 공유한 대출 정보가 여러분의 사업계획과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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