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주거 안정과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지향하는 늘슬찬 엠디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자금 지원 방안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대출 프로그램은 1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임대사업자를 위한 것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조건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
▣ 대출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사회적경제주체)으로,
1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 대비 임대조건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매입하는 민간임대사업자(기금 및 사회적경제주체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
▣ 대상주택 : 가구(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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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건설지원(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 대상, ◈ 임대주택건설지원(공공임대주택자금) 대출 대상, ◈ 임대주택건설지원(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 대상
▣ 대출 금리 및 한도 : ① 공동주택 → 전용면적 기준, 변동금리
구분 | 45㎡ 이하 | 45㎡ 초과 60㎡ 이하 | 60㎡ 초과 85㎡ 이하 |
금리 | 연 2.0% | 연 2.3% | 연 2.8% |
한도 | 최대 50백만원 | 최대 80백만원 | 최대 100백만원 |
② 단독주택(다가구) → 2.0%, 호당 500백만 원(가구당 60백만 원)
▣ 대출기간 : 8년, 16년, 20년 (1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기한 연장 가능)
▣ 취급은행 : HUG 사회임대주택금융지원센터, 02-6021-8734
▣ 준비서류 : 대상 자격의 확인을 위한 서류(사회적기업 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증,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융자상담 및 신청서, 융자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
추가약정서(사회임대주택자금 대출용), 임대사업자 등록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신규 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계약서),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의사록 사본(법인일 경우),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오늘 공유한 정보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주체들이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주거 안정과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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