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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대출은 1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하며, 시세 대비 임대조건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사회적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건설지원(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 대상, ◈ 임대주택건설지원(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 대상, ◈ 임대주택건설지원(공공임대주택자금) 대출 대상
▣ 대출대상 : 주택건설용 토지를 소유하거나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주택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사회적 경제주체로, 1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 대비 임대조건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
▣ 대상주택 : 가구(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 대출금리 및 한도 : ① 공동주택 → 전용면적 기준, 변동금리
구분 | 45㎡ 이하 | 45㎡ 초과 60㎡ 이하 | 60㎡ 초과 85㎡ 이하 |
금리 | 연 2.0% | 연 2.3% | 연 2.8% |
한도 | 최대 50백만원 | 최대 80백만원 | 최대 100백만원 |
② 단독주택(다가구) → 2.0%, 호당 500백만 원(가구당 60백만 원)
▣ 대출기간 : 12년, 16년, 20년 (1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기한 연장 가능)
▣ 취급은행 : HUG 사회임대주택금융지원센터, 02-6021-8734
▣ 준비서류 : 신청인 대상 자격의 확인을 위한 서류(사회적기업 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증,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등), 융자상담 및 신청서, 융자약정서(주택도시기금),
추가약정서(사회임대주택자금 대출용),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토지 임대차계약서(또는 협약서),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의사록 사본(법인일 경우), 공사비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사업자 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임대계획서, 자기자금조달계획서(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법인대표자 등 필요시),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 방안을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주거 안정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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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9 - [금융정보/대출정보] - 임대주택건설지원(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 대상 자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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