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전세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전세임대주택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입주 대상"
①【기존주택 전세임대】→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수급자 등, 부도공공임대아파트퇴거자, 보증거절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공공생활가정(그룹홈), 국가유공자 등, 이재민, 다자녀가구
②【청년 전세임대】→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이하인 자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임대형) 청약자격, ◈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Ⅰ,Ⅱ) 청약자격,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국민임대주택 청약자격
◈ 매입임대(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장기전세주택 청약자격, ◈ 영구임대주택 청약자격, ◈ 통합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③【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Ⅰ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 세대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70% 이하인 자로 국민임대 자산 기준 총족하는 자
신혼부부Ⅱ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행복주택】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④【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재난유자녀가정,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⑤【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가구구성원이 무주택이거나 임대주택 주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⑥【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와【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주택 또는 부분 전세 주택 단,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 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
① 기존주택 전세임대 → 수도권 1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 원
② 청년 전세임대 → 단독거주(1인) : 수도권 1.2억 원, 광역시 9천5백만 원, 기타 지역 8천5백만 원, 공동거주(셰어형 2인) : 수도권 1.5억 원, 광역시 1.2억 원, 기타 지역 1억 원, 공동거주(셰어형 3인) :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5억 원, 기타 지역 1.2억 원
③ 신혼부부 전세임대 → Ⅰ형 : 수도권 14,500만 원, 광역시 11,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9,500만 원, Ⅱ형 : 수도권 24,000만 원, 광역시 16,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3,000만 원
④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 수도권 1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 원
"임대 조건"
① 기존주택 전세임대 → 임대보증금(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지원금의 5%, 기존 주택 전세임대 1순위자 중 신규 계약자는 2% 선택 가능),
월 임대료(전세 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취약계층 우대금리 미성년 자녀 :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0.5% p,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 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청년전세 임대주택 → 임대보증금(1순위 : 100만 원, 2 · 3순위 : 200만 원), 월 임대료(전세 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취약계층 우대금리, 1)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 단, 최저금리 1%,
2) 청년 1순위, 청년 2·3순위 중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장애인·장애인가구의 자녀 0.5% 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3)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 p 단, 최저금리 1%, 4)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및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은 만 20세 이하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50% 감면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③ 신혼부부 전세임대 → Ⅰ형 임대보증금(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지원금의 5%), Ⅱ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지원금의 20%),
월 임대료(전세 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취약계층 우대금리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 단, 최저금리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 p 단, 최저금리 1.0%)
④【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1) 기존주택 매입임대 : 면적 60㎡ 이하(2인 50㎡ 이하), 보증금 300∼700만 원, 월 임대료 5∼12만 원 수준, 2) 기존주택 전세임대 : 면적 85㎡ 이하(1인 60㎡ 이하), 보증금 100∼240만 원, 월 임대료 9∼14만 원 수준
* 주택유형 및 공급지역에 따라 임대조건(보증금·임대료)이 다르며, 공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 원입니다.
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 임대보증금(국민임대 50만 원, 영구임대 50만 원), 월 임대료(국민임대 시중 임대료의 50% 이하, 영구임대 현행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수준
"임대 기간"
① 기존주택 전세임대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② 청년전세임대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③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 최초 임대 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Ⅱ형 : 최초 임대 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가능)
④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 신청방법 : ① 수급자 등 →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② 보증거절자 →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③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운영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④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 범죄피해자는 지방 검찰청에 신청
⑤ 이재민 →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⑥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⑦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⑧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⑨ 청년 →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⑩ 소년소녀가정 등 → 입주희망자(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에게 신청, 교통사고 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에 신청
자료 출처 : 마이홈 포털
너무나도 가까워 보이면서도, 때로는 이루기 힘든 꿈과도 같은 집. 그 속에서의 작은 행복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듭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로 여러분의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0.15 - [부동산정보/청약정보] - 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 민영주택(가점제·추첨제), 국민주택(순위순차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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