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민간 사전청약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사전청약은 사업 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 사전청약으로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 진행하는 제도이며 '21년 7월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택 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합니다.
"공공 사전청약"
▣ 공공사전청약 : ① 공급대상 →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② 공급비율 → 일반공급 15%, 특별공급 85%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5%, 신혼 30%, 생애최초 25%), ③ 관련 규정 → 공공주택특별법
▣ 사전 자격 심사 : ① 청약제한 → 사전청약 시 기준으로 제한 여부 판단(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가점제 제한, 부적격 당첨자 청약 제한
② 일반·특별공급 청약자격 → 사전청약 시 기준으로 청약자격 심사
▣ 사후 자격 심사 : ① 주택 수 유지 →사전청약 시 주택 수를 본 청약 시까지 계속 유지, ② 거주기간 충족 → 사전청약 시 거주기간 미충족자는 본 청약 시까지 충족해야 하며,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 ◈ 청약 자산기준과 확인방법, ◈ 주택청약 소득기준 확인,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조건, ◈ 청약 가점제·추천제·순위순차제 조건
◈ 주택청약용어(청약지역·기타사항), ◈ 주택청약용어(청약주택·청약통장·청약자격),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방법, ◈ 청약당첨자 선정기준 가점제·추첨제·순위순차제
"민간 사전청약"
▣ 민간사전청약 : ① 공급대상 →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② 공급비율 → 일반공급 37%, 특별공급 63%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노부모 3%, 신혼 20%, 생애최초 20%), ③ 관련 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사전 자격 심사 : ① 청약제한 → 사전청약 시 기준으로 제한 여부 판단(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가점제 제한, 부적격 당첨자 청약 제한
② 일반·특별공급 청약자격 → 사전청약 시 기준으로 청약자격 심사
▣ 사후 자격 심사 : ① 주택 수 유지 →사전청약 시 주택 수를 본 청약 시까지 계속 유지, ② 거주기간 충족 → 사전청약 시 거주기간 미충족자는 본 청약 시까지 충족해야 하며,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자주 하는 질문 모음"
▣ 민영 사전청약 관련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사전청약 대상입지, 입지별 예상일정 및 물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최신 현황을 매월 업데이트하며, 공공 사전청약 관련 정보는 LH 사전청약(https://사전청약.kr)에서 확인합니다.
▣ 사전당첨자 모집 시 분양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 사전당첨자 모집 시 분양가격(추정분양가)은 사업 주체가 마련하는 건축설계안을 바탕으로 분양가상한제 심사방식과 유사하게 산정되며 사전청약 시점에서, 산정이 불가능한 항목은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에 따라 산정됩니다.
사업 주체는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에 따라 분양가 심사자료를 작성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HUG)에서 관련 법령 및 매뉴얼에 따라 추정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 실제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이며 추정 분양가격 대비 가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사전 당첨자가 청약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주체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15일 전까지 실제 분양가를 확정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본 청약 시점에서 확정분양가는 추정분양가 산정 이후 설계 및 인허가 변경, 건축비 변동, 물가 상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확정분양가가 얼마나 달라질지는 개별 사업단지, 주택시장 상황 등에 따라 상이하여 예측에 한계가 있습니다.
▣ 사전청약 접수 방법은?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다만,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본·지점)에서, 특별공급은 사업 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서 방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 자격 요건 및 판단 시점은? → 사전청약 자격은 기존 특별공급 일반공급과 동일하며, 청약 자격 판단 기준일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입니다.
다만 해당지역 우선공급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무주택세대구성원】등 세대 내 주택 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전당첨자는 최종 공급계약 체결 전 자격 확인 과정에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세대 내에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이후로 추가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전 당첨은 취소되며, 본 청약 자격 검증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본 청약 부적격 당첨자와 동일하게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본 청약 전까지 다른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민간 사전청약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경우,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어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부적격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차이점은? → 민간 사전청약의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주택의 공공 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 분양주택(분양전환 임대주택을 포함)에 청약할 수 없으나,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여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된 경우에는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공 사전청약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공공 민간사전청약을 신청할 수는 없으나, 일반 분양주택(분양전환 임대주택 포함)의 청약신청은 가능합니다.
▣ 사전청약 당첨 이후 세대 분리·통합, 혼인 등으로 세대원이 변경된 경우 주택 수 판정을 위한 세대원 기준은?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이후 혼인·생업상 사정 등으로 사전당첨자의 세대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하여야 합니다.
▣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상속 혼인의 사유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당첨 자격 인정이 가능한지?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이후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주택 수 유지 의무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나, 상속 외의 사유(혼인·증여 등)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해당지역(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전당첨자가 이후 계속하여 2년간 거주하다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사전당첨 자격은 유효한지?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당시에는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한 이력이 있으므로,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거주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자료출처 : 청약Home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0.16 - [부동산정보/청약정보]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방법 같이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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