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영구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 보호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우선공급 → ①【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② 신혼부부(혼인 중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 신혼부부 우선 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 가능
③ 귀환국군포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호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임대형) 청약자격, ◈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Ⅰ,Ⅱ) 청약자격,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국민임대주택 청약자격
◈ 매입임대(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장기전세주택 청약자격, ◈ 통합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자격
◈ 일반공급 → 1순위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 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 이탈주민
⑥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 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⑨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 당하는 사람
2순위 : 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로,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⑪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⑫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당해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입주 자격 재확인 후 갱신 계약 체결)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 수준
▣ 신청절차 : ① 입주신청(신청자→지자체) →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입주 신청
② 입주자선정(지자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하며, 입주대상자 명단 작성, 통보(지자체→공급기관),
③ 계약안내(공급기관→입주대상자) → 입주대상자에게 계약 안내하며, 예비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
④ 계약 체결(공급기관→입주대상자) → 입주 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⑤ 입주 → 입주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자료출처 : 마이홈포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0.18 - [부동산정보/청약정보] - 통합공공임대주택 같이 알아보시죠!
'부동산정보 > 청약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입임대(공공임대주택) 자격 (30) | 2023.10.22 |
---|---|
장기전세주택 조건 (34) | 2023.10.21 |
통합공공임대주택 자격 (52) | 2023.10.19 |
사전청약제도 (47) | 2023.10.18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조건 (44) | 2023.10.17 |
댓글